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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질병휴직 연장(서류) 관련 질의응답(공무상 질휴 포함) 교육공무원(교사) 질병휴직 관련하여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과 관련된 제도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 1) 2년간 질병 휴직한 교육공무원이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근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나요?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요양 후의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2항 및 제3항) □ 질병휴직 제출자료 .. 2022. 10. 14.
휴직 교육공무원(교사): 복무관리 방법 휴직 교육공무원(교사)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학교)에서는 휴직자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 복무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직 중이신 교사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시기에 맞게 보고 자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굳이 따로 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통해 휴직자 관리를 강화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근거 규정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 5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 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2022. 10. 13.
공무원 징계(강등,정직,감봉),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시: 월급 감액(지급액) 공무원은 상황에 따라 징계, 직위해제, 질병휴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때에도 어느정도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다양한 사례를 이유로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의 감액 1.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영( 제26조)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은 법 제8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정직 :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감봉 : 보수의 1/3을 감액합니다. 2. 결근기간의 봉급 감액(영( 제27조 제1항)27조제1항) ○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일당, 일할 적용.. 2022. 9. 30.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 계산 방법, 관리 기준, 신규 임용 공무원 점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게되는 혜택인 맞춤형 복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점수 관리 기준, 그리고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점수 산정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합니다.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연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가족복지점수는 다음연도부터 배정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 중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점수 계산방법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환수 시 복지점수 소.. 2022. 9. 21.
공무원 맞춤형 복지: 근속 점수, 가족 점수(출산 축하, 난임 등) 공무원의 좋은 점 중 하나에는 맞춤형 복지가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점수에는 기본 점수, 근속 점수, 가족 점수가 있습니다. 복지 점수 1점이 천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의 구성에 따라 몇 점씩 배정되는지, 내 복지 점수가 알맞게 배정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난임 지원 점수는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챙겨주기 어려운 것으로, 본인에게 덜 배정된 점수는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 복지점수와 운영기관별로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 복지점수로 구성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 기본점수 근속점수.. 2022. 9. 15.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의미와 출장비 지급 기준 공무원의 출장에는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이 있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은 보통 12km 이내에서 움직일 때를 뜻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의미 가. ‘근무지내 국내 출장’이란’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이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됩니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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