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경조사휴가1 교육공무원(교사) 경조사 휴가 일수, 분할 사용 사례, 사실혼 관계도 가능할까? 교육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 궁금하신가요? 경조사 휴가의 분할사용 사례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경조사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초중고 국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 양 본인 20 질문 1】 경조사휴가를 분할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 2022.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