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시 휴직 사유(질병,육아,연수 등)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
공무원이 휴직을 했을 경우 휴직 사유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등 다양한 휴직 사유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 1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3」을 감액하고,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를 감액합니다. 나) 정근수당: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합니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 수당 및 군법무관 수당 월 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
202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