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교육1 공무직 노동조합 활동, 조합원 교육, 근로시간면제자 오늘은 공무직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복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에게 적용되는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 교육,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단체협약 제9조) 1.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아래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내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2. 노동조합은 조합활동 3일 전까지 참가 대상 조합원이 속한 교육기관에 명단, 일시, 장소, 활동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3. 교육공무직원 복무 처리: 나이스(NEIS)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기타 - 사유 또는 용무 입력("00 대회 참가") 출장처리는 불가능(출장비 부지급)합니다. 단,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2022.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