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좋은 점 중 하나에는 맞춤형 복지가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점수에는 기본 점수, 근속 점수, 가족 점수가 있습니다. 복지 점수 1점이 천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의 구성에 따라 몇 점씩 배정되는지, 내 복지 점수가 알맞게 배정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난임 지원 점수는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챙겨주기 어려운 것으로, 본인에게 덜 배정된 점수는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 복지점수와 운영기관별로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 복지점수로 구성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
기본점수 | 근속점수 | 가족점수 |
∙400점 일률 배정 |
∙근무연수 1년당 10점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
1. 기본 복지점수:맞춤형 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400점 배정
2. 근속 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 근속복지점수 계산 예시 >
○1월 11일 자로 근무연수가 15년이 된 경우 근속 복지점수: 15년 × 10점 = 150점
※잔여 월수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3.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합니다.
○배정점수
- 배우자 : 100점
- 직계 존・비속 등 : 각 50점
-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출산 축하>
- 둘째 자녀 출산 시 출산 축하 복지점수 2,000점(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출산축하 복지점수 3,000점(300만원) 배정을 장려합니다.
- 당해 연도 예산 부족 및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 복지점수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 당해 연도 이후에도 배정 가능합니다.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 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 축하 복지점수를 배정하되, 기관 예산 사정 등으로 배정 곤란시 배우자 공무원에게 배정 가능합니다.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출산 축하복지점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출산축하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 출산 축하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2호 서식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배우자 공무원의 자녀점수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수령)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수만큼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가능합니다.
- 기관 맞춤형 복지 담당자는 출산 공무원이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적시에 신청・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합니다.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지원 복지점수 배정 장려>
- 난임 지원은 500점(50만원), 태아・산모 검진지원은 100점(10만원) 배정을 장려합니다.
- 난임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배정하고 태아・산모검진 지원은 자녀 임신(출산 포함)시 1회 배정합니다.
- 난임지원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와 별지 1호 서식을, 태아・산모 검진 지원은 임신 확인서/가족관계 증명서와 별지 2호 서식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맞춤형 복지 담당자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족복지점수 배정 여부 판단 기준일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 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합니다.
- 가족복지점수 배정 대상인 경우 가족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1인의 공무원에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가족복지점수 계산 예시 >
○배우자와 자녀 3명, 부모 2명인 경우
-배우자 : 100점 / 자녀 및 부모 포함 : 자녀(50+100+200) + 부모(100) = 450점
○배우자와 자녀 3명, 부모 2명, 형제 2명인 경우(가족수당 지급대상 요건 충족 시))
-배우자 : 100점 /자녀 및 부모 포함 : 자녀(50+100+200) + 부모 및 형제(150) = 500점
* 7명의 산출근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동조 단서에 따라 자녀 3명과 배우자 외 가족수당 대상인원 3명(배우자 제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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