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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공무원 맞춤형 복지: 근속 점수, 가족 점수(출산 축하, 난임 등)

by 오실장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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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좋은 점 중 하나에는 맞춤형 복지가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점수에는 기본 점수, 근속 점수, 가족 점수가 있습니다. 복지 점수 1점이 천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의 구성에 따라 몇 점씩 배정되는지, 내 복지 점수가 알맞게 배정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 썸네일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

특히 난임 지원 점수는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챙겨주기 어려운 것으로, 본인에게 덜 배정된 점수는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 복지점수와 운관별로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 복지점수로 구성됩니다. (매년 11일을 기준)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400 일률
배정


근무연수 1년당 10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 직계존비속 1인당 50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

1. 기본 복지점수:맞춤형 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400점 배정

 

2. 근속 복지점수: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 근속복지점수 계산 예시 >

 

1 11일 자로 근무연수가 15년이 된 경우 근속 복지점수: 15 × 10 = 150
※잔여 월수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3.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합니다.

 

○배정점수

  • 배우자 : 100점
  • 직계 존・비속 등 : 각 50점
  •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출산 축하>

 

  • 둘째 자녀 출산 시 출산 축하 복지점수 2,000점(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출산축하 복지점수 3,000점(300만원) 배정을 장려합니다.
  • 당해 연도 예산 부족 및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 복지점수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 당해 연도 이후에도 배정 가능합니다.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 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 축하 복지점수를 배정하되, 기관 예산 사정 등으로 배정 곤란시 배우자 공무원에게 배정 가능합니다.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출산 축하복지점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출산축하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출산 축하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2호 서식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배우자 공무원의 자녀점수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수령)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수만큼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가능합니다.
  • 기관 맞춤형 복지 담당자는 출산 공무원이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적시에 신청・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합니다.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지원 복지점수 배정 장려>

 

  • 난임 지원은 500점(50만원), 태아・산모 검진지원은 100점(10만원) 배정을 장려합니다.
  • 난임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배정하고 태아・산모검진 지원은 자녀 임신(출산 포함)시 1회 배정합니다.
  • 난임지원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와 별지 1호 서식을, 태아・산모 검진 지원은 임신 확인서/가족관계 증명서와 별지 2호 서식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맞춤형 복지 담당자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족복지점수 배정 여부 판단 기준일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 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합니다.
  • 가족복지점수 배정 대상인 경우 가족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1인의 공무원에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가족복지점수 계산 예시 >

 

배우자와 자녀 3, 부모 2명인 경우
   -배우자 : 100 / 자녀 및 부모 포함 : 자녀(50+100+200) + 부모(100) = 450


배우자와 자녀 3, 부모 2, 형제 2명인 경우(가족수당 지급대상 요건 충족 시))
   -배우자 : 100 /자녀 및 부모 포함 : 자녀(50+100+200) + 부모 및 형제(150) = 500


* 7의 산출근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0조 동조 단서에 따라 자녀 3과 배우자 외 가족수당 대상인원 3(배우자 제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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