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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 계산 방법, 관리 기준, 신규 임용 공무원 점수

by 오실장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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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게되는 혜택인 맞춤형 복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점수 관리 기준, 그리고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점수 산정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 계산 썸네일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

1.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

  •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합니다.
  •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 연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가족복지점수는 다음연도부터 배정 가능합니다.
  • 다만,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 중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점수 계산방법

  •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환수 시 복지점수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절사 합니다.
  • 월할 계산 원칙: 연도 중에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 등의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합니다.
  • 다만, 보험료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월할 계산의 정의

 

월할 계산이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 전보/휴직/파견 퇴직/해임/파면/면직일 등이 매월 1일 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합니다.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

  •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가 산정점수보다 많을 경우는 초과 사용분을 환수하고, 산정점수보다 적을 경우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지점수 이월 금지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복지점수 소급 배정 및 환수

  • 복지점수의 과오 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신규 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 월할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합니다.

 

신규채용자의 복지점수 계산 예시 

 

322일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예시 : 근무년수 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근무년수 2년 = 군 경력 >
  • 총 570점(기본 복지점수: 400, 근속 복지점수 : 2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 개월 수 : 10개월 (3월∼12월)
  • 복지점수 계산 : 570 × 10/12 = 475 /배정 복지점수 : 4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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