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출장에는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이 있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은 보통 12km 이내에서 움직일 때를 뜻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의미
가. ‘근무지내 국내 출장’이란’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 이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됩니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근무지 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 내에 해당합니다.
다.다. 여행 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외 국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라. 여행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 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
가.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 원,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을지급한다.
-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합니다.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나.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 원을넘지 못합니다.
다.「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라.운라.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1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외 출장 시에도 영 제9조(운임) 및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영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합니다.
-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 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 원으로 합니다.
-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합니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 확인서,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출장여비, 계산 및 정산 방법
공무원 수당 중에서 출장 시 지급되는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근무지 내 출장비를 정액으로 1만 원~2만 원 지급하는데요, 그 외의 출장여비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공무원
formybestday.com
'공무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 계산 방법, 관리 기준, 신규 임용 공무원 점수 (1) | 2022.09.21 |
---|---|
공무원 맞춤형 복지: 근속 점수, 가족 점수(출산 축하, 난임 등) (0) | 2022.09.15 |
공무원 휴직 시 휴직 사유(질병,육아,연수 등)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 (0) | 2022.09.02 |
공무원 수당: 출장여비, 계산 및 정산 방법 (0) | 2022.08.31 |
공무원 연가보상비 4: 지급방법+시기, 사례에 따른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설명(계산 예시) (1) | 202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