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상황에 따라 징계, 직위해제, 질병휴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때에도 어느정도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다양한 사례를 이유로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의 감액
1.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영( 제26조)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은 법 제8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 정직 :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 감봉 : 보수의 1/3을 감액합니다.
2. 결근기간의 봉급 감액(영( 제27조 제1항)27조제1항)
○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일당, 일할 적용)을 감액합니다.
- 결근일 수란?: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 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 수를 말하며, 결근 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
-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시간당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3. 무급휴가의 봉급 감액(영27조제2항)
○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 일액(일당)을 감액합니다.
4.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 신체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할 경우(질병휴직) :
-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 1~2년 이하: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봉급을 전액(100%)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목적 외 휴직 사용 시 봉급 환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환수 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
5. 직위해제 기간 중의 봉급 감액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경우, 다음의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봉급을 지급합니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봉급의 80퍼센트 지급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법 제70조의 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봉급의 70퍼센트 지급
-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
-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자: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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