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당겨쓰기1 교육공무원(교사) 연가 다 쓰면 당겨쓰기? 연가 가산, 퇴직 준비 연가 Q&A 교육공무원(교사)의 연가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연가 가산'과 '연가 미리 사용', 그리고 '퇴직예정 교원의 연가 사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연가가 가산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5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 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합니다. 연간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연간 연가실시일 수가 3일 미만인 교원 다만.. 2022.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