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성과상여금대상1 공무원 성과상여금(상여급): 지급대상(신규임용, 휴직,퇴직,군입대)과 제외대상(징계,2개월미만 근무, 특별승진) 1년 1번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에게는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휴직이나 퇴직, 파견, 신규채용의 경우 상여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상여금 지급 대상과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2.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3.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대상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연구직・지도직 연구사・지도사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 2022.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