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 질병휴직 관련하여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과 관련된 제도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 1) 2년간 질병 휴직한 교육공무원이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근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나요?
-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요양 후의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2항 및 제3항)
□ 질병휴직 제출자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 그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의사 소견서 등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
< (참고) 의사 소견서 관련 판례 (2009도 5261, 대법원 2009.8.20.) >
- 대법원은 “피고인이 환자에게 교부한 소견서가 의료법 시행규칙 소정의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의료법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여 발급된 소견서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으면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제출자료는 ①진단서, ②②그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모두 가능하며, 일률적으로 진단서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병가 승인이 가능한가요?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 ⇒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상 질병휴직
□ 기간: 3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현재 공무상 휴직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부입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질문 3) 3년간 공무상 질병휴직을 한 이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 질병휴직과 일반질병휴직이 각각 별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휴직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되 질병·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최대 3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간 공무상 질병휴직을 한 이후에 동일한 질병에 대해 추가로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 7의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복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 면직하여야 합니다.
□ 공무상 질병휴직 대상:
-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
□ 기간연장‧재휴직:
- 공무상 요양 승인·재요양 승인 등이 지속 중이어야만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 가능합니다.
-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휴직 기간 연장 불가능합니다.
- 단, ’ 21.12.9 당시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승인 또는 결정을 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같은 사유로 질병·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진단서를 통해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가능합니다.
-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요양 급여 결정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질병휴직 활용 가능합니다.
- 이때 새로운 일반 질병휴직 2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2년 중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활용합니다.
□ 소급 적용:
-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등 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당초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질병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등 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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