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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42

교육공무원(교사) 연가 다 쓰면 당겨쓰기? 연가 가산, 퇴직 준비 연가 Q&A 교육공무원(교사)의 연가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연가 가산'과 '연가 미리 사용', 그리고 '퇴직예정 교원의 연가 사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연가가 가산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5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 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합니다. 연간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연간 연가실시일 수가 3일 미만인 교원 다만.. 2022. 10. 25.
교육공무원(교사)의 연가 사유 관련 Q&A: 수업일 연가사유, 휴업일 국외여행, 연가 신청방법 교원(교사)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의미합니다. 유초중고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사)의 연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가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3조(휴가의 정의) 제1호에 따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수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 사용이 가능한 사유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에서는 수업일 중 연가 사유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예규 제4조에 따라 휴가는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 2022. 10. 24.
교육공무원(교사) 유급 병가 일수 Q&A: 병가에 주말 포함?병가 다 쓰면 어쩌죠?공무상 병가 교육공무원(교사)은 1년에 총 60일의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이 7일을 넘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 일수 계산과 관련하여 주말을 포함하는지, 60일이 넘으면 더 쓸 수 없는지 등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1】 질병이나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1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질병치료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질병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2022. 10. 21.
교육공무원(교사): 학기 중(수업일) + 휴업일의 복무(근무) 지침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의 복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학기 중(수업일) 및 휴업일에 교사의 근무(복무)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기 중 교사(교육공무원)의 복무 ○ 출․퇴근 등 근무시간 준수를 철저히 합니다. ○ 무단결근, 무단지각 및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처리는 금지합니다. ○ 교내 근무 장소의 다양화에 따라 학교 내 모든 근무자는 복무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근무시간 내 직원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 학생 인솔 시에는 인솔 교원 복무규정을 준수합니다. (예: 사제동행, 임장 지도 철저) ○ 중등의 고사 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 2022. 10. 19.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연장(서류) 관련 질의응답(공무상 질휴 포함) 교육공무원(교사) 질병휴직 관련하여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과 관련된 제도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 1) 2년간 질병 휴직한 교육공무원이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근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나요?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요양 후의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2항 및 제3항) □ 질병휴직 제출자료 .. 2022. 10. 14.
휴직 교육공무원(교사): 복무관리 방법 휴직 교육공무원(교사)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학교)에서는 휴직자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 복무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직 중이신 교사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시기에 맞게 보고 자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굳이 따로 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통해 휴직자 관리를 강화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근거 규정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 5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 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