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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에서 노사 합의가 완료되어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근로 시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연장된다고 합니다.
노사 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로 시간을 일 6시간(주 30시간)으로 연장한다.
2.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13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3.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휴게시간은 19시부터 19시 30분까지 유급으로 부여한다.
4. 학교장은 돌봄전담사의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승인할 수 있다.
5. 돌봄전담사는 돌봄 교실에 인계된 학생의 지도 및 관리 업무를 포함한 돌봄 교실 운영 전반의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6. 학교장은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해당 학교의 주임 전담사로 지정한다.
따라서 원래 4시간 근무하던 시간제 돌봄 선생님들 중 원하는 사람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 1일부터 6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임금과 복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죠?
◈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로 시간 연장에 따른 임금 및 복무
1. 대상: 2022년 7월 1일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돌봄 전담사(시간제)
2. 임금 변경 사항
구분 | 변경 전 (2022.3.1. 기준) | 변경 후 (2022.7.1. 적용) | 비고 | ||
근로 시간 | 소정 근로 시간 |
일 4시간 (주 20시간) |
일 6시간 (주 30시간) |
- |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
115.1시간 | 167시간 | - | ||
임금 | 시간 비례 | 기본급(월) | 1,141,490원 | 1,659,000원(517,510원↑) | 유급 휴게분 유지 |
근속 수당(월) | 급 간 19,500원 (39,000원 x 4시간/8시간) |
급 간 29,250원(9,750원↑) (39,000원 x 6시간/8시간) |
※ 9.1. 적용 아님 | ||
정기상여금(연) | 연 450,000원 (900,000원 x 4시간/8시간) |
연 675,000원(225,000원↑) (900,000원 x 6시간/8시간) |
- 2022년 8월 : 337,500원 - 2023년 1월 : 337,500원 |
||
전액 | 급식비(월) | 140,000원 | 좌 동 | - | |
명절휴가비(연) | 1,400,000원 | 좌 동 |
* 맞춤형 복지비는 2023년 맞춤형 복지 배정 시부터 근로 시간 연장 분 반영
가. 상세 내용: 기본금, 근속 수당,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변경
1) 기본급 (1,141,490원 -> 1,659,000원)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유급 휴게시간 현행 유지(30분)
* 월 기본급 (①+②): 1,659,0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기본급 1,551,000원 ------------- ①
: 2,068,000원(1유형 기본급) x 30시간 / 40시간 = 1,551,000원
- (유급 휴게시간) 기본급 108,000원 --------------- ②
: 1,551,000원 / 156시간* x 0.5시간 x 5일 x 4.345주 = 108,000원(원 단위에서 절상)
* (소정 근로 30시간 + 유급휴일 6시간) x 4.345주 = 156시간(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근속 수당 (급 간 19,500원 -> 29,250원)
-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근속 수당 산정 기준액: 급 간 39,000원 x 30시간 / 40시간 = 29,250원
- 근속 수당: 29,250원 x 근무연수*
* 근무연수 = 계속 근로기간 + 전임경력
※ 유의 사항
- 주 20시간으로 근무한 시간제 경력은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여 전부 인정(40시간 미만의 전임경력 아님)
- 학교 근무자의 근무연수는 3월 1일 및 9월 1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있음. 근로 시간이 연장된 돌봄전담사(시간제)의 7월, 8월 급여 지급 시,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변경된 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비례 지급함.
<예시>
2022년 3월 1일 기준 8년 이상 ~ 9년 미만 근무한 돌봄전담사(시간제) 7월 근속 수당: 29,250원 x 8년 = 234,000원
(전임경력 없고,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 기간 없음을 전제)
3)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115.1시간 -> 167시간)
-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유급 휴게시간 현행 유지(30분)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월 통상임금 산입항목: 기본급, 근속 수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 (1주의 소정 근로시간 +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x 4.345주
= [{6시간(일 소정근로) + 0.5시간(일 유급 휴게)} x 5일 + 6시간(유급 주휴)] x 4.345주 = 167시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8년 이상 ~ 9년 미만 근무한 주 30시간 근무 돌봄전담사(시간제)의 통상시급: (기본급 + 근속 수당) / 167시간
= (1,659,000원 + 234,000원) / 167시간 = 11,335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참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시간제 돌봄전담사 임금 비교
(예시) OO초등학교 돌봄전담사(시간제) 이OO(주 30시간)와 김OO(주 20시간) 주 소정근로 시간에 따른 2022년 7월~9월 임금 지급액은?
(근무연수: 2022년 3월 1일 및 9월 1일 기준 8년 이상 ~ 9년 미만 /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2명 / 근무상황: 7~9월 만근 가정)

3. 복무 변경 사항
가. 요약
- 회계연도 중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병가
구분 | 연차유급휴가 | 병 가 |
2022년 회계 연도 |
⦁‛22.7.1.까지 발생하는 휴가 1일의 기준시간은 4시간 ⦁‛22.7.2. 이후 발생하는 휴가 1일의 기준시간은 6시간 |
<발생> (변동 없음) ⦁‛22.3.1.~‛23.2.28.까지 연간 60일(유급 30일, 무급 30일) <사용> ⦁‛22.6.30.까지 사용하는 병가 1일의 기준시간은 4시간 ⦁‛22.7.1. 이후 사용하는 병가 1일의 기준시간은 6시간 |
2023년 회계 연도 |
⦁직전 회계연도(2022.3.1.~2023.2.28.) 출근율 80% 충족 시, - 2023.3.1. 발생하는 연 단위 부여 연차휴가는 근무 기간별 근무 시간 비례하여 산정 후 합산 (예) 2022.3.1. 입사한 시간제 돌봄 가. (4시간 근무 기간) 15일x4/12x20/40x8 나. (6시간 근무 기간) 15일x8/12x30/40x8 가 + 나 = 80시간 -> 23년 3월 1일 80시간 (1일 6시간 기준 13.33일) |
- 연장 및 휴일근로 관련
구분 | 내용 |
연장 근로 |
⦁‛22.6.30.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초과 또는 1주 20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 지급 ⦁‛22.7.1. 이후 1일 소정근로 시간 6시간 초과 또는 1주 30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 지급 |
휴일 근로 |
⦁(변동 없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200% 지급 |
나. 상세 내용
- 회계연도 중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사용, 수당 지급
구분 | 2022.7.1.까지 | 2022.7.2. 이후 | ||
월 단위 | 연 단위 | 월 단위 | 연 단위 | |
발생 | ⦁4시간 기준으로 발생 | ⦁6시간 기준으로 발생 (산정 대상 기간 중 4시간 근무 기간과 6시간 근무 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비례하여 합산) |
||
(예) ‘22.3.1. 입사한 1년 미만 시간제돌봄전담사가 ’22년 6월 개근한 경우, ‘22.7.1.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은 4시간임 ※’22.6.1.~6. 30.까지 4시간 근무했으므로, 7.1. 1일(4시간) 발생 |
(예) ‘21.3.1. 입사한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2.3.1.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4시간 기준으로 부여(4시간×15일=60시간) |
(예) ‘22.3.1. 입사한 1년 미만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22년 7월 개근한 경우, ‘22.8.1.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은 6시간임 ※’22.7.1.~7. 31.까지 6시간 근무했으므로, 8.1. 1일(6시간) 발생 |
(예) ‘22.3.1. 입사한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3.3.1.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비례 계산(①+②=80시간) ① 4시간 근무 기간 :15×4/12×20/40×8 =20시간 ② 6시간 근무 기간 :15×8/12×30/40×8 =60시간 |
|
사용 | ⦁발생 일수 · 시간에서 시간 단위로 사용 |
|||
미사용수당 | ⦁발생 일수 · 시간에서 시간 단위로 사용하고 남은 일수·시간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 |
- 회계연도 중 근로 시간 변경에 따른 병가 사용 및 진단서 제출 기준
구분 | 2022.6.30.까지 (변경 전) | 2022.7.1. 이후 (변경 후) |
병가 일수 |
⦁‛22.3.1.~‛23.2.28.까지 연간 60일(유급 30일, 무급 30일) | |
사용 | ⦁‛22.6.30.까지 사용하는 병가 1일의 기준시간은 4시간 | ⦁‛22.7.1.부터 사용하는 병가 1일의 기준시간은 6시간 |
진단서 제출 기준 |
⦁연간 누계 7일 이상 사용 시 진단서 제출 |
- 연장 및 휴일근로 관련
구분 | <2022.6.30. 까지> 주 소정근로 20시간 (근무시간 13:00~17:00) |
<2022.7.1. 이후> 주 소정근로 30시간 (근무시간 13:00~19:00) |
연장근로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초과 또는 1주 20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함. 통상임금의 150% 지급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초과 또는 1주 30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함. 통상임금의 150% 지급 |
휴일근로 | ⦁(변동 없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200% 지급 |
|
* 기타: 위에서 안내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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