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자녀돌봄휴가,자녀입영휴가,수업휴가 및 당직 병가,경조가,연차휴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특별휴가 중 자녀 돌봄 휴가, 자녀 입영 휴가, 수업휴가에 대해 알아보고 격일제 당직 전담원의 병가, 경조사 휴가, 연차휴가도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 돌봄 휴가(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5호) 1.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교육 공무 직원 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교육 공무 직원 2. 적용 제외: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3. 휴가 일수: 미성년 자녀 인원수 기준으로, 자녀가 1~2명인 경우 연간 2일, 3명 이상인 경우 연간 3일(유급), 4시간씩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 일수는 자녀 1명당 연간 2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연도 중 입사할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부여됩니다.(당해연도 근무예정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2022. 7. 13.
공무직 공가, 특별휴가(경조사휴가,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퇴직준비휴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복무 중에서 공가와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휴가 중에서는 경조사 휴가, 난임치료 휴가, 퇴직준비 휴가까지 안내드리고, 자녀 입영 휴가, 수업휴가는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 공가 1. 대상: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이 필요한 교육 공무 직원 2. 공가 일수: 실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유급), 기관장은 왕복 소요시간과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허가함 3. 공가 사유 가.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나. 공무에 관하여 국가 기관에 소환 다. 법률에 따라 투표 참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투..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