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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42

공무직 노동조합 활동, 조합원 교육, 근로시간면제자 오늘은 공무직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복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에게 적용되는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 교육,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단체협약 제9조) 1.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아래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내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2. 노동조합은 조합활동 3일 전까지 참가 대상 조합원이 속한 교육기관에 명단, 일시, 장소, 활동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3. 교육공무직원 복무 처리: 나이스(NEIS)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기타 - 사유 또는 용무 입력("00 대회 참가") 출장처리는 불가능(출장비 부지급)합니다. 단,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2022. 8. 9.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공무직)의 휴가,병가,자녀돌봄휴가,퇴직준비휴가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직 공무직을 의미하는데요, 복무 사항이 무기계약직 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공무직)의 휴가와 병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휴일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는데요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내용이 다르니,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당직전담원)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더라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질문) 근로자의 날 단.. 2022. 8. 4.
공무직 휴직(질병휴직)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우선 휴직 및 복직에 대한 절차를 간단히 보고, 질병휴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휴직제도 1. 휴직 절차 가. 휴직을 원하는 교육공무직원은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기관장은 휴직 사유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휴직 신청서를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결재해야 함 다. 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채용,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복직 절차(단체협약 제40조) 가.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22. 7. 17.
공무직 자녀돌봄휴가,자녀입영휴가,수업휴가 및 당직 병가,경조가,연차휴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특별휴가 중 자녀 돌봄 휴가, 자녀 입영 휴가, 수업휴가에 대해 알아보고 격일제 당직 전담원의 병가, 경조사 휴가, 연차휴가도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 돌봄 휴가(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5호) 1.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교육 공무 직원 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교육 공무 직원 2. 적용 제외: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3. 휴가 일수: 미성년 자녀 인원수 기준으로, 자녀가 1~2명인 경우 연간 2일, 3명 이상인 경우 연간 3일(유급), 4시간씩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 일수는 자녀 1명당 연간 2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연도 중 입사할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부여됩니다.(당해연도 근무예정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2022. 7. 13.
공무직 공가, 특별휴가(경조사휴가,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퇴직준비휴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복무 중에서 공가와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휴가 중에서는 경조사 휴가, 난임치료 휴가, 퇴직준비 휴가까지 안내드리고, 자녀 입영 휴가, 수업휴가는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 공가 1. 대상: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이 필요한 교육 공무 직원 2. 공가 일수: 실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유급), 기관장은 왕복 소요시간과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허가함 3. 공가 사유 가.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나. 공무에 관하여 국가 기관에 소환 다. 법률에 따라 투표 참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투.. 2022. 7. 11.
공무직 복무4(휴가, 병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휴가제도의 운영 1. 휴가 신청 및 승인: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 공무 직원은 승인권자에게 나이스 개인 근무상황을 신청하여 휴가 사용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본인이 기관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른 교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비 근무자의 경우 방학 기간은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휴가 사용 불가) 2. 휴가일수의 계산: 연차 유급휴가, 병가, 난임치료 휴가, 자녀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휴일과 토요휴무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단체협약 제59조) -.. 2022.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