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공무직을 위해 생활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2022년 생활 임금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생활 임금: 시급 11,010원 / 일급 89,920원
- 2021년 생활 임금 11,010원 대비 2.1% 인상
- 적용 기간(2022 회계연도) - 공립학교: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 교육행정기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적용 방법: 예산 편성 시부터 생활임금으로 편성 및 집행
- 일급: 8시간 기준
2.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호봉제 및 월급제(유형 1, 유형 2, 특수 운영 직군 등)가 아닌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 공무직원
- 자율 적용: 인건비 전부를 수익자 부담 경비로 부담하는 교육 공무 직원
- 적용 제외: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 발전기금 등 외부 재원 부담자가 사전에 인건비를 확정하여 채용된 교육 공무 직원.
기타 지급받는 임금이 생활 임금을 상회하는 교육 공무 직원
3. 생활 임금 추진 근거 및 목적
- 서울특별시 교육청 생활 임금 조례 (2019년 3월 28일 개정)
-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 교육 공무 직원들의 생활 안정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4. 생활 임금 개요
- 생활 임금이란? : 최저 임금 이상으로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책정한 임금
5. 2022년 생활 임금 산정 근거 및 수준
- 생활 임금 산정 근거: 서울시의 '서울형 3인 가구 가계 지출 모델' 활용, 맞벌이하는 성인 2인과 사교육이 필요한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 수준, 사교육비, 실질 주거비 등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
- 2022년 생활 임금: 시급 11,240원 / 일급 89,920원(일 8시간) / 월급 2,349,160원(월 209시간)
6. 생활 임금 적용 범위
- 생활 임금 적용 대상: 공립학교 및 교육 행정기관 소속으로 호봉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 공무직원
- 생활 임금 적용의 예
1) 공립학교(유치원) 및 교육 행정기관에서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 단기간(1년 미만)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 공무 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대상 여부 확인 철저)
2) 교육 공무 직원의 결원, 휴직, 휴가 등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단시간 / 단기간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 공무직원
3) 인건비 일부를 수익자 부담경비로 부담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 공무 직원(재원 간 부담 비율은 학교에서 자율적 결정)
* 월급제의 적용 대상: 무기 계약으로 채용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교육 공무 직원, 기간제로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교육 공무직원
4) '장애인 근로자 고용 장려금 지원 계획'에 따라 종전 무기 계약 - 월급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생활 임금을 기준 월급제 적용 가능
- 자율 적용: 인건비 전부를 수익자 부담 경비로 부담하는 교육 공무직원
- 적용 제외: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 발전기금 등 외부 재원 부담자가 사전에 인건비를 확정하여 채용된 교육 공무직원, 기타 지급받는 임금이 생활 임금을 상회하는 교육 공무직원
7. 생활 임금 적용 방법 및 적용 시기
1) 생활 임금 적용 방법: 예산 편성 시부터 생활 임금으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별도 예산 지원 없음)
- 생활 임금 계산 방법= [근무일(시간) + 유급휴일(시간) 등] x 생활임금[일급(시급)]
* 유급휴일이란: 주휴일, 법정 공휴일, 유급병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등
- 생활 임금은 급식비가 반영된 임금이므로 급식비 별도 지급 금지합니다.
*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급식비 + 교통비
- 통상 시급 산출 시 포함 항목별로 단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생활 임금(시급) 그대로 통상 시급 산출에 적용합니다.
- 직무수당은 지급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시급 산출 시 포함합니다.
8. 기대 효과: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 교육 공무 직원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실질 임금 증가
우리 교육청 노동 존중 정책에 기여
이렇게 생활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추가로 교육 공무직 중 호봉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호봉제는 '구 학부모회 직원'이라고도 합니다.
◈ 구 학부모회 직원(호봉제) 임금 지급 기준
1. 적용 대상: 서울특별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며 임금을 호봉제로 지급받는 근로자
2. 세부 기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합니다.
- 기본급: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3의 9급 봉급표, 적용 시기 - 매년 1월
- 정근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급 시기 - 매년 1월, 7월
- 정근 수당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급 시기 - 매월
- 특수업무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의 마 및 바 (기술정보 수당), 제11호 자 (특수업무 수당) 중 한 가지만 지급
- 정액 급식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명절 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
- 직급 보조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 및 별표 14
-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 - 지급 기준일(매년 2월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자
지급액 - 일반직 9급에 해당하는 금액, 학교장이 자체 평가 계획 수립하여 개인별로 차등 지급
성과 평가 기간 - 매년 3월 ~ 다음 연도 2월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성과 상여금 업무 처리 지침을 준용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
- 가족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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