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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42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공무직)의 휴직, 모성보호 등 제도 계약직 공무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휴가와 병가에 이어,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의 휴직과 모성보호 등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계약직이어도 누릴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서 필요할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휴직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휴직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020.1.1. ~ 2020.12.31. 까지 1년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2020.6.1. 에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2020.7.1. 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2023. 8. 24.
호봉제 공무직 복무: 휴가, 병가, 휴직 호봉제는 공무직으로 분류되나, 일반 공무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소송 호봉제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와 병가 및 휴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급휴일의 부여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의 대체 공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2. 유의 사항 1) 호봉제 근로자는 1주 개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2) 2021학년도부터 개교기념일과 재량휴업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정상 출근합니다.(2020학년도까지 유급휴일로 부여) 1. 휴가일수 산정: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를 제외한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2023. 8. 23.
공무직(비정규직) 파업(쟁의행위)시 복무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있어왔는데요, 특히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은 학생들의 급식 제공에 문제가 생겨 빵, 우유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공무직의 파업은 법으로 보장된 쟁의행위로,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비정규직)의 쟁의행위와 파업 시 복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직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그 밖에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공무직 쟁의행위 유형 1) 파업: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태업: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행위 3) 준법투쟁: 근로자가 가진 권리.. 2023. 8. 23.
교육공무원(교사) 병가 QNA: 병가 사유, 진단서 없는 병가, 진단서 치료기간 교육공무원(교사)의 병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죠? 병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진단서 제출과 병가 사유, 치료기간이 없는 진단서입니다. 자주 하는 질의응답 위주로 교육공무원의 병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병가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3조(휴가의 정의) 제2호에 따르면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연간 이용 병가 누계가 6일을 초과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2023. 8. 23.
교육공무원(교사) 외부강의, 심사, 자문 겸직 허가,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외부 강의 요청을 받거나, 자문이나 심사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외부강의나 심사, 자문활동에 관한 복무와 겸직허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품위유지 의무 및 법률 위반 관련 징계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니,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외부강의 1. 외부강의 겸직허가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 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강의 촬영행위 포함) 강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정책수행 등에 반하면 겸직 불가능합니다. 2. 외부 강의・회의 .. 2022. 11. 19.
교육공무원(교사): 해외여행 및 해외연수 복무, 유튜브 등 겸직 허가, 영리업무 금지 교사의 복무규정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원의 복무 중에서 '국외여행과 국외연수' 신청방법과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유튜브 등 인터넷 미디어 활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휴업일 중 공무 외 국외여행 1.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 외 국외여행(연가, 특별휴가 등) 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기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입니다. 신청방법: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근무상황은 ‘연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 또는 용무는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입력하여 사전 ..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