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 해외여행 및 해외연수 복무, 유튜브 등 겸직 허가, 영리업무 금지
교사의 복무규정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원의 복무 중에서 '국외여행과 국외연수' 신청방법과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유튜브 등 인터넷 미디어 활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휴업일 중 공무 외 국외여행 1.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 외 국외여행(연가, 특별휴가 등) 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기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입니다. 신청방법: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근무상황은 ‘연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 또는 용무는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입력하여 사전 ..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