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휴가제도의 운영
1. 휴가 신청 및 승인: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 공무 직원은 승인권자에게 나이스 개인 근무상황을 신청하여 휴가 사용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본인이 기관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른 교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비 근무자의 경우 방학 기간은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휴가 사용 불가)
2. 휴가일수의 계산: 연차 유급휴가, 병가, 난임치료 휴가, 자녀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휴일과 토요휴무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단체협약 제59조)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를 제외한 연차 유급휴가, 특별휴가, 병가, 공가 기간 중의 토요 휴무일 또는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단, 병가를 15일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토요휴무일과 휴일을 산입 합니다.
3. 유의 사항
가. 교육 공무 직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제외한 그밖에 휴가에 대하여 휴가의 부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휴가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나. 휴가를 사용하는 교육 공무 직원은 담당업무를 기관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기관장은 교육 공무 직원이 원활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 교육 공무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부서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
-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수령을 위한 연차 유급휴가 사실 미기록
- 지각, 조퇴, 외출 사실의 묵인
-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간 누계 7일 이상 병가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미공제
마. 연차 유급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며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병가(단체협약 제50조, 제57조, 제59조)
1. 적용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육 공무 직원
2. 적용제외자: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이 3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3. 병가일수: 연간 60일 범위 내(연간 30일 이내 병가는 유급)
가. 시간 및 분 단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나. 병 지각, 병 조퇴 및 병 외출은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단축 후 근로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다. 토요 휴무일 또는 휴일은 병가일수에 산입 하지 않으나, 병가를 15일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토요휴무일과 휴일을 산입 합니다.
라. 회계연도 단위로 발생 및 소멸: 회계연도 중 입사한 경우 입사한 해의 병가는 당해연도에 예정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사)
4. 병가 사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감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5. 신청방법: 나이스 - 개인 근무상황 신청 - 병가 - 사유 또는 용무 입력
- 증빙서류(병가 누계 7일 이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 의원, 한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진단서가 아닌 증명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6. 진단서 제출
가. 병가일수 연간 누계 6일까지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합니다.
나. 병가일수 연간 누계 7일 이상부터 병가 사용 시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진단서는 병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갑작스러운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를 신청하고 복귀 직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가 누계 7일 이상임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한 병가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합니다.(나이스 개인 근무상황 신청 변경 필요)
다. 진단서에 가료 기간이 표기된 경우, 진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그 가료 기간까지는 진단서를 추가로 징구하지 않고 병가 처리 가능합니다. 가료 기간이 진단서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기관장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병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1. 교육 공무 직원이 매주 정해진 요일에 1일씩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 여부?
- 동일한 질병으로 1일씩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병가 누계 7일 이상인 경우부터 진단서를 제출하되, 진단서의 가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예: 정기적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 단, 동일한 질병 여부는 기관장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차 유급휴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병가 사용 시 제출하는 진단서에 진단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병가 허가 시 허가권자가 의료법 제17조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휴가 허가권자의 입장에서 그 질병의 내용과 치료기간 등을 참고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제출된 진단서에는 기간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병가 허가는 가능함. 단, 병가의 허가 여부와 그 기간은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신청자의 건강상태,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예: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진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의 경우)
3. 병가 사용 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개의 휴가이므로,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4. 미용을 위한 성형시술 및 수술 시 병가 가능 여부?
- 미용을 위한 성형시술이나 수술은 병가 사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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