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교육청 공무직 복무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 공무 직원의 정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각급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과 서울특별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 학교를 말합니다.
2. 계약 기간별 유형
가. 무기 계약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무기 계약 근로자 정년(단체협약 제35조, 교육공무직 채용 조례 시행 규칙 제22조)
1) 정년: 만60세(당직, 미화원은 만 65세)
2) (유치원·학교) 정년이 도래한 달이 3월부터 8월이면 9월 1일, 9월부터 2월이면 익년 3월 1일에 퇴직
3) (본청·지원청·직속 기관) 정년이 도래한 달이 1월부터 6월이면 7월 1일, 7월부터 12월이면 익년 1월 1일에 퇴직. 단, 학교와 각급 교육기관 간 동시에 전보가 가능한 직종은 9월 1일 또는 다음 해 3월 1일 퇴직
3. 소정 근로일수별 유형
가. 상시 근무자: 연중 근무
나. 방학 중 비근무자: 학기 중 방학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근무. 방학 중 비 근무자(무기 계약 근로자)의 매 학년도 근무 시작일은 3월 1일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
4. 근로 시간별 유형
가. 통상 근로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나.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1주 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다. 초단시간 근로자: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5. 복무지침 적용 대상
가. 원칙: 본 지침은 각급 교육기관 소속 교육 공무 직원에 대하여 적용
나.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음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 겸임교사, 명예 교사, 강사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 교사 등
4) 용역업체, 파견업체 직원 등 간접고용 관계에 있는 자
다. 특례: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해 복무 지침 적용
1)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및 다문화 언어 강사
2) 학교체육진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 체육을 지도 보조하는 사람(운동부 지도자 및 초등 스포츠 강사)
◈ 교육 공무 직원 복무 의무(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35조)
1. 복무 의무 일반
-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 시간 중에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부서의 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겸업 관련 사항(단체협약 제45조)
1) 개요: 겸업이란 재직 중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함. (봉사직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겸업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 공무 직원이 겸업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함.
* 소속 기관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무(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는 직무 외 영리 활동 등)
*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직무
- 기관장은 겸업 허가 이후 교육 공무 직원의 겸업으로 인하여 기관의 질서나 노무 제공의 지장 초래,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신청 방법: 겸업 허가신청서 제출
3) 유의 사항
- 기관장은 교육 공무 직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겸업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 전보로 인하여 소속 기관(학교)이 바뀌는 경우에는 전보 전 학교에서 허가받았더라도 전보된 기관(학교)에서 새로이 겸업 신청을 하여 허가받아야 함
- 방학 중 비 근무자가 방학 기간 중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및 학교 사정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직무 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겸업 신청을 하여야 함
◈ 무기 계약 근로자의 복무
1. 근로 시간
가. 근무일
1) 소정근로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
-방중 비 근무자의 방학 중 근무일: 방중 비 근무자의 방학 기간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 휴무일임. 기관장은 기관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 공무 직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 근로일을 지정, 근로하게 할 수 있음
2) 출근일: 실제 출근한 날을 의미함
-출근: 근무 장소에 나오는 것.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일부만 근무하였어도 출근에 해당
-결근: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공무직 복무지침은 내용이 워낙 길어 여러 차례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서론에 불과했다는 거~
알찬 정보가 많으니 부지런히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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