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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

공무직 퇴직연금 전환 관련

by 오실장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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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의 퇴직급여 통합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적용자 중 희망자만 퇴직연금(혼합형) 제도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아직 내용이 마냥 어렵기만 하네요.

공무직 퇴직연금 전환
퇴직연금 전환 열심히 알아보자

1. 퇴직연금(혼합형 제도) 전환 안내

  가. 대상자: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정원 책정 대상 직종(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해당 직종) 무기 계약 근로자 중 혼합형 제도 전환 희망자. 퇴직급여 통합 대상이 아닌 근로자(정원 외 직종, 기간제 근로자 등)는 제외

  나. 혼합형 퇴직연금 개요

    - 개인이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

    - 개인별 적용 비율: DB 60%, DC 40%

    - 적용 기준일: 학교 근무자 2022.3.1. 이후 근로분부터 적용, 기관 근무자 2022.1.1 이후 근로분부터 적용

    * 혼합형 적용 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전환 금액)을 산정하여 근로자별 DC에 전액(100%) 납입

퇴직금제도 전환 및 혼합형 적용 예시
퇴직금제도 전환 및 혼합형 적용 예시

  다. 전환 신청 방법 및 기간
    - 희망자는 '혼합형 퇴직연금 전환 신청서'를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기관 담당자가 수합하여 제출, 신청서는 기관(학교)에서 보관.
  라. 퇴직급여 제도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부담금)
퇴직 시점 평균임금×근속기간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운용 주체 사용자(서울특별시교육청) 개인
혼합형 비율 60% 40%
퇴직급여 변동 여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 퇴직급여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 결정요인 임금 상승률(퇴직 시점) 연간 자산 운용수익률
특징 ㆍ퇴직급여 고정(퇴직 시점에 확정)
ㆍ중도 인출 불가
ㆍ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ㆍ법정 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 가
  마. 퇴직급여 산정 예시

퇴직급여 산정 예시
퇴직급여 산정 예시

  바. 유의 사항
    -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전환 후 퇴직금 제도로 재전환 불가
    - 확정기여형(DC)의 운용 손익은 본인에게 귀속되며, 운용 방법에 따라 개인별 차이 발생 -> 본인이 운용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필요. 금액을 나눠서 상품 운용(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상품으로 운용) 가능 
    - 확정기여형 상품 운용 시 가입자 추가 납입 가능(단, 추가 납부금에 대한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 사용자 납부액은 사용자가 수수료 부담) 
    - 퇴직연금 사업자
     DC: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 선택하여 운용(복수 선택 불가)
     DB: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가입되므로 금융기관 선택이 없음
    - 전환 추진 일정: 2022년 8월 예정, 전환 전 금융기관 상품 안내자료 등을 통해 DC 운용 금융기관 선택, 선택한 금융기관 방문 상담을 통해 상품 운용지시서 작성. 금융기관 선택->상품 운용지시서 작성->혼합형 전환 확인서 제출로 전환 확정
2.2022.3.1.자 전보자 퇴직금 이관 관련
  - 퇴직연금 우선 이관으로 퇴직금 제도 이관이 늦어지고, 7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학교와 기관의 세외 계좌 정비를 위해 학교와 기관 간 이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2022년 3월 1일 자 전보자의 세외 적립금을 학교와 기관 간 이관 진행(본청 전출자 적립금은 이관 없음)
  - 이관 일정은 전출 및 전입 학교와 기관 간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이관 금액: 2022.2.28.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액 산정하여 이관
  *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 수 / 365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 일부 학교 및 기관에서 DC형으로 계산하여 세외 계좌에 적립하였는데, 세외 적립은 DC형 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이므로, DC형으로 계산 및 적립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퇴직금 추계액 산전 후 이관(전입 및 전출 기관 간에 확인 후 진행)
  * 전보자가 아니더라도 DC형 방식으로 세외계좌에 적립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적립(추가 금액은 통합인건비 예산 신청 시 지원 예정)
 

◈ 퇴직금 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전환 FAQ

 

 1. 혼합형 퇴직연금 전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퇴직연금 전환 희망자

    ①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정원 책정 직종이고 무기 계약인 교육 공무 직원(특수 운영 직군도 정원 책정 직종임)

    ② 현재 학교 또는 기관에서 퇴직금 제도로 적용받고 있는 교육공무직원(퇴직금이 세외 계좌에 보관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퇴직금 제도임)

 

2. 혼합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기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혼합형 적용 전 근무 기간에 대하여 적립된 퇴직금은 개인별 DC에 전액 입금되며, 개인이 DC형으로 직접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DC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운용 가능(DC 금융기관은 한 군데만 선택 가능)

 

3. 혼합형 퇴직연금 전환은 매년 실시하나요?

  - 이번 희망 조사 후 8월 전환 예정이며, 향후 일정은 미정입니다.

 

4. 혼합형 퇴직연금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혼합형 제도는 개인별로 DB형, DC형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60:40 비율로 적용됩니다.

    개인별로 DB형 계산 후 60% 금액을 DB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서울시 교육청이 운용)

    DC형 계산 시 기산일은 학교=2022.3.1. 기관=2022.1.1.

 

5. 퇴직연금 운용상품은 변경 가능한가요?

  - DC형 퇴직연금은 운용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운용상품 또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 상품 특성에 따른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1.6.18.> (4, 7, 12, 17, 24조 관련)

정원 책정 대상 직종

 

번호 직종 명 번호 직종 명
1 구 학부모회 직원 15 영양사
2 교육실무사[교무] 16 조리사
3 교무행정 지원사 17 조리실무사
4 유치원 교육실무사 18 돌봄전담사
5 교육실무사[과학실험] 19 특수교육실무사
6 교육실무사[실습] 20 특수 에듀케어 강사
7 사서 21 특수 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8 교육실무사[전산] 22 전문상담사
9 사무행정 실무사 23 수련지도사
10 교육복지조정자 24 당직 전담원
11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25 미화원
12 유아교육 복지전문가 26 시설관리원
13 유치원 에듀케어 강사 27 콜센터상담원
14 유아 교육사 28 취업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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