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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

공무직 퇴직금 이관 관련 FAQ

by 오실장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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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 DC형 통합 이관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 작성 기준일도 함께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이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퇴직금 이관 관련 자주하는 질문
공무직 퇴직금 이관 관련 자주하는 질문

◎ 버전 1 (2022년 3월 28일 기준)

 

Q1. 통합 퇴직연금사업자는 학교/기관 단위로 선택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중에서 선택합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임의로 은행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Q2.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같은 날에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통합 퇴직연금사업자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 두 은행이 같은 날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은행의 사정으로 같은 날 상담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두 은행의 설명을 모두 듣고 선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 주거래은행 등의 이유로 상담 없이 자유의사로 은행을 선택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Q3. 휴직자에 대한 통합 퇴직금 연금 사업자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 학교나 기관은 방문 상담일을 휴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휴직자는 상담일에 소속 기관에 방문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와 함께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만, 휴직자가 원격지 거주 등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은 연계된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지점 담당자의 연락처를 휴직자에게 모두 안내하고, 휴직자는 은행 담당자와 연락하여 개별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합니다.

 

Q4. 4월 방문 상담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하나요?

  -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4월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진행하는 상담을 통해 이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시) DC형 가입 근로자 10명 중 8명이 4월 상담을 통해 통합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한 경우 8명에 대한 선택 명부 본청 제출 및 이관 진행, 참여하지 못한 2명은 5월에 진행하는 상담에 참여하여 이관 진행

 

Q5. 신규 채용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2021회계연도에서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은 별도 안내를 통해 혼합형 제도로 신규 가입될 예정입니다.

  * 대상 직원: 2021.9.1. 2022.3.1. 자 신규채용자(기관은 2021.3.1. 자 포함), 2021년 중도 채용되어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은 통합 대상 근로자 포함

 

◎ 버전 2 (2022년 4월 6일 기준)

 

Q1. 통합 이관 대상 근로자가 3월 1일 인사 이동(전보)한 경우 퇴직연금 이관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A 학교에서 B 학교로 인사 이동한 경우 A 학교와 B 학 교 간 퇴직연금 이관은 하지 않으며, 근로자 상담은 재직하고 있는 B 학교에서 실시하고, A 학 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금융기관 선택 명부 본청 제출과 기존 퇴직 연금 사업자에게 이관 신청합니다.

 

Q2. 통합 퇴직연금 사업자가 학교(기관)에 방문하여 근로자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운용지시서를 받는 경우 근로자가 편드 상품으로 운용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상품 판매(운용지시) 프로세스로 인해 학교 방문을 통한 펀드 상품의 운용지시서 작성은 할 수 없으나, 통합 퇴직연금 사업자에 가입자 명부가 등록된 이후 또는 적립금 이관 완료 이후에 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을 통한 운용 지시(상품 변경) 또는 통합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 펀드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통합 퇴직연금 사업자 방문 상담 시 펀드 상품 운용을 위한 절차를 금융기관 직원과 협의

  * 예시) 가입자 명부 등록 완료 또는 적립금 이관 완료 시 근로자에게 안내 요청 등

 

Q3. 근로자가 현재는 DB를 적용받고 있으나, 과거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 DC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통합 이관은 어떻게 하나요?

- 현재 DC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담 및 이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DC 적립금 이관 신청 및 혼합형 전환 신청서 작성 시 적립금 이관 퇴직 연금 사업자명을 기재하고 '혼합형 제도 전환 내용 숙지 여부' 해당 부분은 X로 표기하여 제출합니다.

 

Q4. 퇴직금 제도 적용 근로자 중 혼합형 희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5월 중 혼합형 가입 희망 여부 조사 후 혼합형 가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버전 3

 

Q1. [계약 이전 처리 진행]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 담당 직원이 이관 매뉴얼 진행 과정과 다르게 안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이번 통합 이관은 퇴직연금 사업자 간 간소화 절차가 아닌 일반 계약 이전 절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일반 계약 이전 사유: 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간소화 절차 불가

 

Q2. [이전 신청서 작성] 학교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이전 신청서를 1부만 작성하여 두 개의 금융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나요?

- 이전 신청서는 이관 입금되는 은행 영업점 계좌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명 대상 근로자가 2명은 국민은행(A 지점), 2명은 신한은행(B 지점), 전출자 1명은 신한은행(C 지점)을 선택하였다면, 이전 신청서는 입금되는 계좌 기준(A 지점, B 지점, C 지점)으로 각각 (총 3장)을 작성합니다.

  * 이전 신청서는 학교(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전 신청서 작성을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Q3.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이관 신청 이후 일부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보유 사유로 이관 불가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상환된 이후에는 이관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관 신청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본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국민·신한은행 학교 전담 영업점을 통해 신규 대출을 받아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Q4. [펀드 평가 손실] 근로자가 펀드 상품 운용으로 인해 일부 손실 중인 경우 통합 이관 및 상품 운용을 어떻게 하나요?

- 국민·신한은행에 동일한 펀드 상품이 있는 경우 기존 펀드 상품을 현금화하여 이관하고, 해당 금액으로 동일 펀드 상품을 재매입하여 이관 전과 동일한 수익구조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 상품 현금화와 재매입까지의 기간 중 증시 등락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신규 가입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4월에 퇴직연금 상담 후 운용지시서 작성·금융기관 선택명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지금 통합 이관 대상은 기존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하며, 신규 가입자는 추후 별도 안내를 통해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류는 무효화되면, 신규 가입 시 다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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