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10. 포상제도의 운영
- 포상제도는 업무성과가 높거나 모범이 된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무직 업무 특성에 맞는 포상제도 개발 등 공무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
- 포상계획 수립 시 합리적 사유 없이 공무직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 대상을 기존 일반 근로자만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유의. 공무직은 현장 근무 등으로 포상계획을 인지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포상 추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포상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장 내 적극적 공지 및 안내
- 공무직의 사기진작, 동기부여 등과 연계되는 만큼 공정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포상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포상 기준, 방법 등을 마련하여 사전 공지.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교육훈련 등과 연계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포상 실시
11. 징계제도의 운영
- 징계제도는 근로계약의 이행과 조직 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계약을 미이행하거나 근로자의 복무규율 또는 그 밖의 내부규정 위반 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 징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해지는 불이익 조치인 만큼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공무직에 대한 징계사유, 양정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보장
-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 공무직도 공공부문의 구성원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 의무를 설정할 필요
* 정부 기관에 소속된 공무직의 경우에는 청렴의무,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등 설정 필요
◈ (참고) 청렴의무의 경우, 행정기관 공무직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미포함되어 국민권익위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규정에 청렴의무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19년 8월)
-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 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통지. 징계위원회에는 피징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으로 참여를 배제하되, 공무직을 대변하는 사람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징계 과정의 공정성 확보
12. 근무평정제도의 운영
- 근무평정제도는 근로자의 성과, 역량, 태도를 평가하여 조직목표 달성 유도, 적재적소 인력배치, 보상 등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
- 근무평정 기준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되, 충분한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결정
- 근무평정은 다층적 평가(평가자와 확인자를 구분) 또는 다면평가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활용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실시. 근무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도 충분히 안내하고 부당하게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
13. 산업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사업주에게 구성·운영 의무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의 경우)은 현업업무현업 업무 종사자(동일 현업 업무 공무원 포함)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단위로 구성
-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근로자 위원 구성 시 공무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와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 노·사간 협의를 통해 유급 활동시간 보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보장.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장 내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책임 부여. 사업장 내 안전 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기관장 또는 독립된 사업장의 본부장 등)으로 지정. 부서 단위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촉진을 위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로서 해야 할 역할 부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적 조언 및 지도 등을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은 해당 기관의 업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과 5에 따른 선임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직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신속한 보상제도 안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수행 사망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
-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매년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안내. 산업안전 보건 교육계획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은 현업 업무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별로 실시
-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 등을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준수 의무 발생
-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 휴게시설은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고 남·여 구분 설치하는 등 여건 개선
- 보호장구 등도 같은 위험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시기, 품목 등을 통합 관리
14. 조직 내 소통 및 고충처리제도의 운영
- 노사협의회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 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공무원 미포함)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 의무 발생 (노·사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특히, 사업장 단위로는 공무직이 3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기관의 공무직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본부)에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한 안건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운영
- 고충처리위원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임·운영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공무원 미포함)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선임 의무 발생(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 특히, 사업장 단위로는 공무직이 3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기관의 공무직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본부)에 고충처리 위원을 선임해야 함에 유의. 가급적 고충처리 위원 중 공무직을 대표하는 사람을 1명 이상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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