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6. 경력 인정제도의 운용
- 경력인정제도는 개별 기관 여건 또는 직무의 특성에 맞게 도입 여부를 판단
- 경력인정의경력 인정의 범위는 채용 전후 업무의 유사성과 업무의 난이도, 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직종 및 직무별로 설정. 경력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력 인정의 상한 등의 설정도 고려
- 필요시, 객관적인 경력인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 인정의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경력을 인정
- 경력을 인정 및 활용하는 인사관리 분야는 기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급체계, 임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
7. 교육 훈련제도의 운영
- 교육훈련은 직원의 역량 강화와 동기부여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
- 기관별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공무직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기존 일반근로자 교육훈련 계획에 공무직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하거나, 공무직 교육훈련 계획을 별도로 마련
- 직무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능력·기술·지식 등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등에 있어 기존 일반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무직도 차별 없이 지원
- 자기 계발 교육(외국어, 전산, 교양 등)은 기존 일반근로자와 차별이 없도록 참여기회를 최대한 보장. 공무직에 교육과정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 또는 안내
-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교육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실시. 근무 여건상 집체교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실시 등 기존 일반 근로자와 차별 없이 해당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관리. 원칙적으로 교육은 근무 시간 내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관리자의 승인 아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에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매년 안내 또는 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19년 2월, 고용부)에는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관리자와 직원을 분리하여 교육하도록 규정)
- 근무 여건상 교육훈련 시간 확보 곤란 등으로 필수적인 교육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무경감,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출장비, 교육비, 교통수단 등 교육훈련 참여시 지원되는 부대 사항도 기존 일반 근로자와 차별 없이 지원
- 교육훈련 예산 부족이 발생치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 공무직에 대한 별도 교육훈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편성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경비 등을 활용. 공무직 교육훈련 시,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주 직업 훈련 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
8. 휴가 및 휴직 제도의 운영
- 휴가 및 휴직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제공, 육아 목적 등을 위해 운영
- 공가, 경조사 휴가, 재해구호 휴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포상 휴가는 요건이 명확하고, 남용의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기관 내 기존 일반근로자와 사용 요건, 사용기간 등의 동일하게 운영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유급)를 부여하고 접종 다음 날 이상 반응 발생자에 대해서는 진단서 필요 없는 1일의 병가 부여
- 공무직이 자유롭게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인원이 소수인 직종의 경우, 명확한 휴가 대체인력 지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육아휴직 등 장기 휴직의 경우,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 등 조치
* 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신규로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신청 가능
- 휴직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년 5월)에 따라 사전심사 생략 및 사후 채용 통보 등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히 충원. 연가 사용 시 불필요한 휴가 사유 확인 등 승인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전자적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기존 일반 근로자와 차별이 없도록 신청 전차 등을 개선
9. 유연근무제도의 운영
* 유연근무제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기관의 인력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또는 근로 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됨
- 유연근무제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운영. 다만,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제도 활용에 유의
- 공무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참조하여 개인·직종·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하고, 취업규칙 등에 도입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
-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할 경우에는 공무직이 제도 이용에서 기존 일반근로자와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운영. 다만, 법령이나 기관·직무 특성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도 이용이 어려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환경미화, 운전, 경비, 시설관리, 민원 안내 등 현장 근무 직종의 경우, 직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재택근무가 곤란
-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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