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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

공무직 시간제돌봄 근로시간 연장?(임금과 복무는?)

by 오실장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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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에서 노사 합의가 완료되어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근로 시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연장된다고 합니다.

노사 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로 시간을 일 6시간(주 30시간)으로 연장한다.

2.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13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3.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휴게시간은 19시부터 19시 30분까지 유급으로 부여한다.

4. 학교장은 돌봄전담사의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승인할 수 있다.

5. 돌봄전담사는 돌봄 교실에 인계된 학생의 지도 및 관리 업무를 포함한 돌봄 교실 운영 전반의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6. 학교장은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해당 학교의 주임 전담사로 지정한다.

 

따라서 원래 4시간 근무하던 시간제 돌봄 선생님들 중 원하는 사람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 1일부터 6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임금과 복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죠?

돌봄 전담사 근로 시간 연장
이런 근무 환경 원해요

◈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로 시간 연장에 따른 임금 및 복무 

1. 대상: 2022년 7월 1일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돌봄 전담사(시간제)

2. 임금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2022.3.1. 기준) 변경 후 (2022.7.1. 적용) 비고
근로 시간 소정
근로 시간
4시간
(20시간)
6시간
(30시간)
-
()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115.1시간 167시간 -
임금 시간 비례 기본급() 1,141,490 1,659,000(517,510) 유급 휴게분 유지
근속 수당() 급 간 19,500
(39,000x 4시간/8시간)
급 간 29,250(9,750)
(39,000x 6시간/8시간)
9.1. 적용 아님
정기상여금() 450,000
(900,000x 4시간/8시간)
675,000(225,000)
(900,000x 6시간/8시간)
- 20228
: 337,500
- 20231
: 337,500
전액 급식비() 140,000 좌 동 -
명절휴가비() 1,400,000 좌 동
* 맞춤형 복지비는 2023년 맞춤형 복지 배정 시부터 근로 시간 연장 분 반영
가. 상세 내용: 기본금, 근속 수당,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변경
  1) 기본급 (1,141,490원 -> 1,659,000원)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유급 휴게시간 현행 유지(30분)
    * 월 기본급 (①+②): 1,659,0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기본급 1,551,000원 ------------- ①
          : 2,068,000원(1유형 기본급) x 30시간 / 40시간 = 1,551,000원
     - (유급 휴게시간) 기본급 108,000원 --------------- ②
          : 1,551,000원 / 156시간* x 0.5시간 x 5일 x 4.345주 = 108,000원(원 단위에서 절상)
             * (소정 근로 30시간 + 유급휴일 6시간) x 4.345주 = 156시간(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근속 수당 (급 간 19,500원 -> 29,250원)
    -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근속 수당 산정 기준액: 급 간 39,000원 x 30시간 / 40시간 = 29,250원
    - 근속 수당: 29,250원 x 근무연수*
       * 근무연수 = 계속 근로기간 + 전임경력
    ※ 유의 사항
    - 주 20시간으로 근무한 시간제 경력은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여 전부 인정(40시간 미만의 전임경력 아님)
    - 학교 근무자의 근무연수는 3월 1일 및 9월 1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있음. 근로 시간이 연장된 돌봄전담사(시간제)의 7월, 8월 급여 지급 시,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변경된 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비례 지급함.
    <예시>
     2022년 3월 1일 기준 8년 이상 ~ 9년 미만 근무한 돌봄전담사(시간제) 7월 근속 수당: 29,250원 x 8년 = 234,000원
     (전임경력 없고,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 기간 없음을 전제)
  3)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115.1시간 -> 167시간)
    -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유급 휴게시간 현행 유지(30분)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월 통상임금 산입항목: 기본급, 근속 수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 (1주의 소정 근로시간 +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x 4.345주
                                = [{6시간(일 소정근로) + 0.5시간(일 유급 휴게)}  x 5일 + 6시간(유급 주휴)] x 4.345주 = 167시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8년 이상 ~ 9년 미만 근무한 주 30시간 근무 돌봄전담사(시간제)의 통상시급: (기본급 + 근속 수당) / 167시간
     = (1,659,000원 + 234,000원) / 167시간 = 11,335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참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시간제 돌봄전담사 임금 비교
(예시) OO초등학교 돌봄전담사(시간제) 이OO(주 30시간)와 김OO(주 20시간) 주 소정근로 시간에 따른 2022년 7월~9월 임금 지급액은?
(근무연수: 2022년 3월 1일 및 9월 1일 기준 8년 이상 ~ 9년 미만 /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2명 / 근무상황: 7~9월 만근 가정)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시간제 돌봄전담사 임금 비교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시간제 돌봄전담사 임금 비교

3. 복무 변경 사항

가. 요약

  - 회계연도 중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병가

구분 연차유급휴가 병 가
2022년 회계
연도
‛22.7.1.까지 발생하는 휴가 1일의 기준시간은 4시간
‛22.7.2. 이후 발생하는 휴가 1일의 기준시간은 6시간
<발생> (변동 없음)
‛22.3.1.~‛23.2.28.까지 연간 60(유급 30, 무급 30)


<사용>
‛22.6.30.까지 사용하는 병가 1일의 기준시간은 4시간
‛22.7.1. 이후 사용하는 병가 1일의 기준시간은 6시간
2023년 회계
연도
직전 회계연도(2022.3.1.~2023.2.28.) 출근율 80% 충족 시,
- 2023.3.1. 발생하는 연 단위 부여 연차휴가는 근무 기간별 근무 시간 비례하여 산정 후 합산
(예) 2022.3.1. 입사한 시간제 돌봄
가. (4시간 근무 기간) 15일x4/12x20/40x8
나. (6시간 근무 기간) 15일x8/12x30/40x8
    가 + 나 = 80시간 -> 23년 3월 1일 80시간 (1일 6시간 기준 13.33일)
  - 연장 및 휴일근로 관련
구분 내용
연장
근로
‛22.6.30.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초과 또는 120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 지급
‛22.7.1. 이후 1일 소정근로 시간 6시간 초과 또는 130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 지급
휴일
근로
(변동 없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200% 지급




나. 상세 내용
  - 회계연도 중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사용, 수당 지급
구분 2022.7.1.까지 2022.7.2. 이후
월 단위 연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발생 4시간 기준으로 발생 6시간 기준으로 발생
(산정 대상 기간 중 4시간 근무 기간과 6시간 근무 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비례하여 합산)
() ‘22.3.1. 입사한 1미만 시간제돌봄전담사가 ’226월 개근한 경우,
‘22.7.1.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은 4시간임



’22.6.1.~6. 30.까지 4시간 근무했으므로, 7.1. 1(4시간) 발생
() ‘21.3.1. 입사한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2.3.1.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4시간 기준으로 부여(4시간×15=60시간)
() ‘22.3.1. 입사한 1미만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227월 개근한 경우,
‘22.8.1.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은 6시간임



’22.7.1.~7. 31.까지 6시간 근무했으므로, 8.1. 1(6시간) 발생
() ‘22.3.1. 입사한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3.3.1.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비례 계산(+=80시간)

4시간 근무 기간
:15×4/12×20/40×8
=20시간
6시간 근무 기간
:15×8/12×30/40×8
=60시간
사용 발생 일수 · 시간에서 시간 단위로 사용



미사용수당 발생 일수 · 시간에서 시간 단위로 사용하고 남은 일수·시간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



  - 회계연도 중 근로 시간 변경에 따른 병가 사용 및 진단서 제출 기준
구분 2022.6.30.까지 (변경 전) 2022.7.1. 이후 (변경 후)
병가
일수
‛22.3.1.~‛23.2.28.까지 연간 60(유급 30, 무급 30)
사용 ‛22.6.30.까지 사용하는 병가 1일의 기준시간은 4시간 ‛22.7.1.부터 사용하는 병가 1일의 기준시간은 6시간



진단서
제출 기준
연간 누계 7일 이상 사용 시 진단서 제출



  - 연장 및 휴일근로 관련
구분 <2022.6.30. 까지> 주 소정근로 20시간
(근무시간 13:00~17:00)
<2022.7.1. 이후> 주 소정근로 30시간
(근무시간 13:00~19:00)
연장근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초과 또는 1 20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함. 통상임금의 150% 지급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초과 또는 1 30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함. 통상임금의 150% 지급



휴일근로 (변동 없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200% 지급



* 기타: 위에서 안내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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