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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

공무직 특수운영직군 임금 및 수당 등

by 오실장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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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운영 직군 임금 및 복리비 관련 사항

 

1.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주요변경사항
주요 변경 내용

2. 특수운영 직군 직종별 임금 체계

 

가. 임금 체계 및 구성 항목

  1) 당직 전담원·미화원: 기본급+급식비,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및 정기 상여금(연 30만 원)

    - 시간 비례 지급 항목: 기본급,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 요건 충족 시 지급 항목: 급식비

    * 격일제 당직 전담원의 급식비는 지급 요건 충족 시 반액 지급

       (시간 비례 방법 등 구체적 지급 기준은 아래 세부 내용 참조)

  2) 시설관리원·콜센터 상담원: 유형 2 급여 체계 적용(시설관리원 및 콜센터 상담원은 2022 회계연도부터 유형 2에 편입)

 

나. 당직 전담원, 미화원 임금 및 복리비 지급 기준

  1)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유형 2 기본급+급식비,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및 정기 상여금(연 30만 원)

       단, 기본급 외 제 수당의 경우 지급 요건 해당 여부 확인 필요)

  2)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생활임금 적용(급식비 등 아래 제 수당 미지급)

유형2 임금 및 수당 등
유형 2 임금 및 수당 등

    * 유형 2 기본급(시급 8,938원)을 적용하더라도, 급식비가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 + 급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므로, 최저임금 미달하지 않음. 단, 급식비 지급 조건 미충족으로 기본급만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 보전금 지급 필요

 

다. 당직 전담원 및 미화원 계약 기간에 따른 월급제·시급제 인건비 세부 내용

인건비 세부 내용
인건비 세부 내용

  1) 기본급: 기본급(직무 1등급)은 유형 2 적용: 2022년 기준 월 1,868,000원(시급 8,938원)

    -월급제(일반 근로자): ①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자 -> 유형 2 적용

                                        ② 주 40시간 미만(단기 근로자) -> 월 기준액(유형 2) x 1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월급제(당직 전담원): 시급 x 연간 총 근로 시간 / 12월

    -시급·일급제: 계약 기간 1년 이상 -> 시급 8,938원 x 월 근로 시간 (주휴 별도 계산)

                          계약 기간 1년 미만 -> 생활임금 11,240원 x 월 근로 시간 (주휴 별도 계산)

    * 직무 등급 체계를 적용받는 미화원의 경우 기본급의 100%~120%를 적용하되, 신규 채용 시 반드시 직무 1등급 기본급 부여

산출 예시
산출 예시

 

  2) 명절 휴가비

  - 지급 기준(①+②+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지급 시점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③ 지급 기준일(설·추석 당일) 현재 재직(휴직자, 정직 중인 자, 휴업 자 제외) 중인 자

  - 지급 시기: 연 2회(설, 추석 이전에 지급)

  - 지급 금액: 연 140만 원(설과 추석 각 70만 원씩), 주 40시간 근무자는 전액 지급(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

명절 휴가비 산출 예시
산출 예시

3) 급식비

  - 급식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단체 협약(2020년 1월 31일)에서는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급식비 지급을 언급하고 있으나, 특수 운영 직군의 근무 특성상 급식비 지급 기준 조건 범위를 확대하여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급식비 지급

급식비 지급 기준
급식비 지급 기준

   * 위 근무 시간 기준은 학기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방학 중 근무 일수가 격일로 변동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급

 

4) 맞춤형 복지비

  - 지급 기준(①+②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당해연도 기준일 현재(학교: 3월 1일 / 기관: 1월 1일)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 단, 용역 직고용 전환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맞춤형 복지비 지급하고 중도 퇴직 시 월할 계산함. 그 외 근로자는 중도 퇴직하더라도 맞춤형 복지비 전액 지급

  - 기본 점수: 연 550점 (55만 원) 단,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신설) 건강검진 복지점수: 검진 주기에 맞춰 격년제로 200점(20만 원), 근로 시간에 따라 비례 부여 없이 전액 지급, 신분 변동에 따라 월할 배정(원 단위 이하 절사), 중도 퇴사 시 환수

  - (전통시장 상품권) 미지급: 전통시장(온 누리) 상품권 지급 제외

  - 지급 시기: 근로자가 맞춤형 복지비 청구 시 지급

  - 신청 방법: '자율항목 비용 청구서' 및 증빙 서류 첨부

맞춤형 복지 산출 예시
산출 예시

  5) 정기 상여금(2022 회계연도 신설)

  - 지급 기준(①+②+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지급 시점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③ 지급 기준일(1월 및 7월 17일) 현재 재직(휴직자, 정직 중인 자, 휴업 자 제외) 중인 자

   - 지급 시기: 연 2회(1월 및 7월 급여일)

   - 지급 금액: 연 30만 원(1월 및 7월 각 15만 원씩), 시간 비례 없이 지급    

 

3. 당직 전담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가. 당직 전담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시 유의점

  -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발생 일수: 상시 근무자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발생 일수는 타 교육 공무 직원과 동일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업규칙 제47조, 단체협약 제54조)

  - 당직 전담원 연차 유급 부여 시,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 방법: 주 7일 근무, 1일 전담 당직 전담원의 경우 [1주 근로 시간 / 7일]로 산정하고, 격일제 당직 전담원의 경우 [1주 근로 시간 / 2인 / 7일]로 산정함

 

  * 산출 예시

    1) 1인 전담 당직 전담원 근로자 1인-예시) 평일 6시간, 주말 및 공휴일 7시간 근무 1인 전담 당직 전담원

         1일 소정 근로시간: [평일 6시간 x 5일 + 주말 및 공휴일 7시간 x 2일(평균적인 주말 일수) / 7일]

         = (6시간 x 5일 + 7시간 x 2일) / 7일 = 44시간 / 7일 = 6.28시간

     2) 격일제 당직 전담원 근로자 1인-예시) 평일 6시간, 주말 및 공휴일 7시간 근무 격일제 당직 전담원

         1일 소정근로시간: [평일 6시간 x 5일 + 주말 및 공휴일 7시간 x 2일 (평균적인 주말 일수) / 2인 / 7일]

          = (6시간 x 5일 + 7시간 x 2일) / 2인 / 7일 = 44시간 / 2인 / 7일 = 3.14 시간

 

나. 당직 전담원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 시 1일 통상임금

당직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 시 1일 통상 임금
당직 전담원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 시 1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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