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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법정수당의 지급, 비금전적 처우, 호칭, 채용 등)

by 오실장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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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1일 공무직위원회에서 시행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등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일 기관 내 공무직 근로자와 기존 일반 근로자(또는 공무원) 간 불합리한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범위는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공공부문이고 공무직은 정규직 전환정책 등에 따라 기간제, 파견 및 용역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기본 원칙

1.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인사관리를 하되, 노사교섭을 통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

2.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사관리의 원칙 및 기준이 동일 기관 내 기존 일반근로자와 공무직 간에 차별적 요인이 없도록 관리

  (다만, 적용 법령의 차이, 직무 및 직종의 특성, 기관 여건 등에 따라 합리적 차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인정)

3.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은 기관별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부 기관 공무직은 공무원과 동일한 정부 기관의 일원이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 세부 내용

1. 실비보전적 금품의 지급(출장비, 특근매식비 등)

  - 공무직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출장비, 특근매식비 등은 실질적인 실비 보전이 가능하도록 지급하되, 기존 일반 근로자(또는 공무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

  - 공무직에 대해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내부규정 등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기존 일반 근로자(또는 공무원)의 지원 기준을 준용, 차별 없이 지급. 직무 성격상 출장 및 야근 등 실비 보전 요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직종 및 직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실제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차별 없이 지원

  - 제반 비용을 별도 수당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경비가 보전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액 설정

  - 출장비, 특근매식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2. 법정 수당의 지급

  - 연장·휴일·야간 근로 및 연차휴가 미사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 예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연장·휴일 근로의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실제 업무의 내용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

  - 법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계획수립 및 수시 점검

 

3. 비금전적 처우

  - 기관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휴양시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편의·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공무직이 기존 일반 근로자(또는 공무원)와 차별이 없도록 이용 자격, 요건 등을 정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직도 이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기존 일반 근로자와 이용 자격 등에서 차별적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차별 없이 이용토록 개정. 다만, 이용시설이나 공간의 부족으로 전체 이용 인원의 제한 또는 배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 채널 등을 통해 조직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하여 갈등 최소화

  - 편의·복지시설을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이용 방법, 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안내하고, 신청절 차 등 이용과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리

  - 공무직 신분증은 발급 여부, 기능, 형식에서 기존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도록 제작 및 발급. 행정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기능 등 공무원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무 직원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교체

  - 공무직 직무를 명확히 하여 업무를 부여하고, 공무직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공무직 업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한 용어나 내용으로 개정

  - 정보망 접근 권한은 공무직의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 망 접근권한 부여. 다만,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보안 조치(보안각서, 교육 등)를 전제로 기관 내 기본정보 확인 및 직원 간 소통을 위한 정보망 접속, 메일, 게시판 열람 및 작성 등의 권한은 부여

 

4. 공무직에 대한 호칭

  - 공무직에 대한 개별적 호칭은 상대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직무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는 호칭 사용. 그간의 관행, 규정 등을 통해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 존중. 속인 적 성향(아저씨, 아줌마, 여사 등)이 드러나는 호칭은 지양하고, 직무의 특성이나 전문성이 반영된 호칭을 사용하도록 유도

  - 통일적으로 호칭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직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적절한 호칭 결정

 

5. 공정한 채용제도의 운용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운영

  - 공무직에 결원이 발생했거나 공무직 정원을 확대하여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용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공무직을 채용

  - 채용계획에는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응시 자격,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에 응시 예정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

  - 채용기준, 요건 등을 직종 및 직무별로 요구되는 역량, 지식 및 기술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직무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에 설정하고 공개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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