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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자녀돌봄휴가,자녀입영휴가,수업휴가 및 당직 병가,경조가,연차휴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특별휴가 중 자녀 돌봄 휴가, 자녀 입영 휴가, 수업휴가에 대해 알아보고 격일제 당직 전담원의 병가, 경조사 휴가, 연차휴가도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 돌봄 휴가(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5호) 1.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교육 공무 직원 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교육 공무 직원 2. 적용 제외: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3. 휴가 일수: 미성년 자녀 인원수 기준으로, 자녀가 1~2명인 경우 연간 2일, 3명 이상인 경우 연간 3일(유급), 4시간씩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 일수는 자녀 1명당 연간 2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연도 중 입사할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부여됩니다.(당해연도 근무예정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2022. 7. 13.
공무직 공가, 특별휴가(경조사휴가,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퇴직준비휴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복무 중에서 공가와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휴가 중에서는 경조사 휴가, 난임치료 휴가, 퇴직준비 휴가까지 안내드리고, 자녀 입영 휴가, 수업휴가는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 공가 1. 대상: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이 필요한 교육 공무 직원 2. 공가 일수: 실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유급), 기관장은 왕복 소요시간과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허가함 3. 공가 사유 가.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나. 공무에 관하여 국가 기관에 소환 다. 법률에 따라 투표 참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투.. 2022. 7. 11.
공무직 복무4(휴가, 병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휴가제도의 운영 1. 휴가 신청 및 승인: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 공무 직원은 승인권자에게 나이스 개인 근무상황을 신청하여 휴가 사용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본인이 기관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른 교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비 근무자의 경우 방학 기간은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휴가 사용 불가) 2. 휴가일수의 계산: 연차 유급휴가, 병가, 난임치료 휴가, 자녀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휴일과 토요휴무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단체협약 제59조) -.. 2022. 7. 9.
공무직 복무지침2(근로시간,휴게시간,연장근로 feat.근로기준법)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복무지침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단체협약 제49조) 가. 근로시간의 개념 1)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한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교육 공무 직원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서 근로하는 시간으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 나. 적용제외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자(당직)는 법정근로시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다. 유의사항: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교육활동 지원 또는 업무상 불가피하여 명시된 출퇴근 시.. 2022. 7. 6.
공무직 복무지침1(겸업허가 등) 2022년 서울시 교육청 공무직 복무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 공무 직원의 정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각급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과 서울특별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 학교를 말합니다. 2. 계약 기간별 유형 가. 무기 계약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무기 계약 근로자 정년(단체협약 제35조, 교육공무직 채용 조례 시행 규칙 제22조) 1) 정년: 만60세(당직, 미화원은 만 65세) .. 2022. 7. 4.
공무직 생활임금 및 수당(feat. 호봉제 임금과 수당)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공무직을 위해 생활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2022년 생활 임금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생활 임금: 시급 11,010원 / 일급 89,920원 - 2021년 생활 임금 11,010원 대비 2.1% 인상 - 적용 기간(2022 회계연도) - 공립학교: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 교육행정기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적용 방법: 예산 편성 시부터 생활임금으로 편성 및 집행 - 일급: 8시간 기준 2.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호봉제 및 월급제(유형 1, 유형 2, 특수 운영 직군 등)가 아닌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 공무직원 - 자율 적용..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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