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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

공무직 노동 존중 매뉴얼 추진

by 오실장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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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노동 존중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 존중받고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학교 현장을 구현하고자 노동 존중 매뉴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동 존중 매뉴얼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노동 존중을 위한 금지 행위

  1. 상대방을 협박, 모욕, 폭언, 폭행, 상해 등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2. 직장 내에서 어느 일방을 격리하거나 따돌림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차별적 행위

  3.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지시 행위

  4. 상급자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5. 상대방이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6.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행위

 

나. 노동 존중을 위한 준수 사항

  1. 상호 존중의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현

   - 직원 상호 간 욕설 및 폭언하지 않습니다.

   - 직원 간 서로 존중하는 호칭(예: 선생님 등)을 사용합니다.

   - 장애인,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2.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 하급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회의 준비 또는 외부 손님 방문 시 불필요한 다과, 음료 준비로 직원들의 잡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임이나 회식 참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3. 정당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지원

   - 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근무 시간 외 업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원들의 조기 출근 및 늦은 퇴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상급자는 특정 직원에게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상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해고, 전보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4. 근로조건 개선

   -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과도한 초과근무를 지양하되, 직원이 초과근무 시 근로환경을 악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비품을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 업무분장 등 의사 결정 시 직원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 기타 사항

  1. 시행일: 2020년 1월 1일부터

  2.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직원(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3. 안내: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교직원에 문서 공람

  4. 점검: 2020년 상반기 중 교직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노동 존중 준수 사항 여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점검

  5.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 공무 직원 취업규칙 제73조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로 신고 가능

 

♣ 노동 존중 매뉴얼 준수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피해자 면전에서 비웃음, 비난, 욕설 등 수시로 언어폭력을 가하고, 겨울과 여름에는 피해자에게 보일러나 에어컨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들끼리만 사용 (인권위 진정 사건)

  2. 학교 교감이 교사들에게 결재요청을 받자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야', '너' 등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결재서류를 고의로 반려하고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해고 등을 언급하며 불이익으로 위협하는 등 폭언을 가함 (인권위 진정 사건)

  3. '야, 너, 아줌마, 아저씨, 아가씨, 자기야, 얘, 00야, ~군, ~양 등'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호칭을 사용

  4.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에게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장애인의 손바닥을 플라스틱 자로 때리고 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함

  5. 상급자가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임의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 직원과 어울리지 말 것을 지시

  6.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에게 폭언과 욕설로 업무 지시와 잔소리를 하고, 직원에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근무할 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근무하라고 모욕을 주는 등 폭언

  7. 상급자가 개인의 외부 강의를 위해 하급자에게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이나 자료수집 등을 지시

  8. 상급자가 개인 차량의 세차나 책상 등 자리 청소를 직원에게 요구하거나, 상급자가 가꾸는 화초 등에 물을 주도록 지원에게 지시

  9. 상급자가 개인 모임 장소 또는 집안 경조사 등 행사에 하급 직원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거나 상급자의 이름이 인쇄된 청첩장, 감사장 등 발송을 직원에게 지시

  10. 유관기관 또는 상급 기관의 방문 등으로 직원들에게 다과나 음료를 사 오라고 하거나, 과일 깎기, 커피 내리기 등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과다하게 지시

  11.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폭음을 강요, 직원들의 개인 사정과 관계없이 모임에 무조건 참석하도록 강요하거나 불참하는 경우 보복하거나 눈치를 주는 행위

  12.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갑작스러운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요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함

  13. 기관 행사에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

  14. 상급자가 하급자의 휴가 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급자에게 출근 또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15.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려 하나 상급자가 대체 직을 구할 수 없다며 연가를 사용 못하도록 함. 기관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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