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는 공무직으로 분류되나, 일반 공무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소송 호봉제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와 병가 및 휴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일: 호봉제 단체협약 제46조>
1. 유급휴일의 부여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의 대체 공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2. 유의 사항
1) 호봉제 근로자는 1주 개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2) 2021학년도부터 개교기념일과 재량휴업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정상 출근합니다.(2020학년도까지 유급휴일로 부여)
<휴가: 호봉제 단체협약 제47조~제51조>
1. 휴가일수 산정: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를 제외한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휴일을 산입 합니다.
2. 병가
1) 병가일수: 연간 60일(유급)
2)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병가 사용 시마다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가 5일 6시간 사용 후, 병가 1일을 더 사용하고자 한다면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공가: 공가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4. 특별휴가
1) 장기재직 휴가
가. 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20년 이상인 호봉제 근로자(나이스-인사기록-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에 사용 가능)
나. 휴가일수: 20일
다. 사용방법: 분할 사용 가능. 단, 1회 사용 시마다 3일 이상 사용
라. 신청방법: 나이스 - 복무 - 개인 근무상황 신청 - 특별휴가 - 장기재직 휴가
마. 유의사항: 호봉제 근로자는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장기재직 휴가 요건에 미달하는 호봉제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준비휴가에 준해 8일을 부여합니다.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시 장기재직 휴가는 소멸합니다.
2) 자녀 돌봄 휴가: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일(4시간씩 분할 사용 가능)
3) 학습휴가
가. 휴가일수: 연 4일
나. 부여 시기: 2021학년도부터 부여
다. 사용방법: 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 단위 사용 불가
라. 신청방법: 나이스 - 복무 - 개인 근무상황 신청 - 특별휴가 - 학습휴가
4) 유·사산 휴가: 연차 유급휴가 비례 부여.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 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질병휴직: 호봉제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 제1호>
1. 휴직기간: 1년 이내의 기간. 단,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계속 근로기간의 산입 여부
- 2013.7.19. 이전과 2020.7.24. 이후 사용하는 질병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2013.7.19.~2020.7.23. 까지 사용한 질병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하되, 해당 기간에 사용한 질병휴직의 최대 1년까지만 산입 합니다.
3. 휴직 횟수: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1년+1년 연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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