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있어왔는데요, 특히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은 학생들의 급식 제공에 문제가 생겨 빵, 우유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공무직의 파업은 법으로 보장된 쟁의행위로,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비정규직)의 쟁의행위와 파업 시 복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직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그 밖에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공무직 쟁의행위 유형
1) 파업: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태업: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행위
3) 준법투쟁: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케 함으로써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예시)집단적으로 연차휴가, 생리휴가, 병가 사용, 연장근로 거부
4) 피케팅: 플래카드를 들고 지지 확보 및 파업 동참 등을 호소 행위
5) 직장점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기관에서 퇴거하지 않는 점거 행위
3. 공무직 파업 시 복무 조치
1) 조합원이 파업 참가로 근무시간 전부 또는 일부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나이스(NEIS) - 기타 - 쟁의행위' 로 기재하면 됩니다.
2) 파업 참가 시 일수(시간)만큼 임금 공제(무노동 무임금), 1주 중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 1주 내내 파업하여 출근일 자체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4. 부당노동행위 금지: 기관장은 다음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외부 대체인력 사용 금지
-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대체인력 채용을 금지합니다.
(임금의 지급, 비지급을 막론하고, 학부모/봉사자/일용직 대체 불가)
-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진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2)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학부모 가정통신문에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파업 참가 조합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으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
- 학교장 또는 교원이 조합원에게 대체인력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3)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조합원을 불러 파업 참가여부를 개별적 확인 또는 파업 참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조합원들의 학교 출입 금지 또는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거나 파업 관련 확인서, 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
- 파업 참가 조합원을 업무에서 배제 또는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파업 후 업무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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