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회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가 발표났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시면 내년 3월 1일자로 임용이 됩니다.
서류 및 면접 합격시 준비해야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가산점과 공무직 월급, 근무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무직 서류 합격자 면접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나. 제출기간: 2022. 12. 6.(화) 09:00 ~ 12. 8. (목) 18:00
- 미제출자는 등록포기로 간주하니, 반드시 제출시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장소: 원서 접수한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라. 제출서류
제출 서류명 | 세부내용 |
자격증 사본 ★ 원본지참 |
◦ 응시직종별 필수 자격증 사본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 대상 직종: 특수교육실무사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공증 받은 번역본 첨부 ◦ 기관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가능 ◦ 학위증서, 학위기, 졸업장 등의 복사본 불가 |
경력증명서 원본 | ◦ 기관(학교) 자체 발급 양식(직인 날인)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증명서 원본 모두 제출 ※ 경력산정 기준일은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2022.10.31.)까지로 함 ◦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세부활동경력서[붙임3]도 같이 제출 |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 원본지참 |
◦ 대상자: 장애인 구분 모집 지원자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장애인 증명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응시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 대상자 자격증명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증명서로 한정함 |
★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출력)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본서류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찍힌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스캔한 문서 출력본 및 복사본은 제출 금지합니다.
★ 사본 제출 시에는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장애인)
2. 공무직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제출기간: 2022. 12. 21.(수) 09:00 ~ 12. 26.(월) 16:00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내역
제출대상 | 제출 서류명 | 비고 (발급기한, 유효기간) |
합격자 전원 | 주민등록등본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2023.3.1. 기준 1년 이내 | |
비용청구서 | - | |
조리실무사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2023.3.1. 기준 6개월 이내 |
다. 채용 신체검사비용 지급 기준
o 채용공고일 이후 신체검사서 비용 지급(채용 신체검사와 관련된 비용만) o 채용공고일 이전 신체검사서 제출 시 재발급 비용만 지급 o 증빙서류(영수증) 미제출 시 비용 지급 불가 |
3. 공무직 채용 가산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은 채용예정 직종별로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용예정 직종별로 일반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채용합니다.
○가산점 적용 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에 관한 사항
-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4. 최종 합격 공무직의 신분 및 처우
가. 계약기간: 2023. 3. 1.~정년(만60세)
- 조리실무사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순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며, 결원 발생에 따라 2023.3.1. 이후 근로계약 체결될 수 있음(2023.9.1.자까지는 모든 최종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완료)
나. 수습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 근무기관: 합격자가 지원한 각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립학교
- 공립학교는 공립유치원을 포함합니다.
- 근무기관은 2023.2월 중 안내 예정이며, 조리실무사의 경우 결원 및 채용인원에 따라 2월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원학교에 매월 11일 자로 배정
라. 보수 및 근로조건: 매년 교육 공무 직원 임금 업무 등 처리지침 및 사업부서 계획에 따름
임금형태 | 근무형태 | 직 종 | 월 기본급 (2022년 기준) |
월급제 유형1 | 상시근무자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특수에듀케어강사 돌봄전담사(전일제) |
월 2,068,000원 |
돌봄전담사(시간제) | 월 1,659,000원 | ||
월급제 유형2 | 방학중 비근무자 | 교육실무사(통합) 교무행정지원사 유치원교육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실무사 |
월 1,868,000원 |
별도기준 | 상시근무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월 2,030,070원 |
1)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중 월급여는 지침에 따라 지급합니다.
2) 기본급은 각종 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직종별로 수당 등의 종류가 달리 지급될 수 있으며,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을 포함합니다.
3) 돌봄전담사(시간제)돌봄 전담사(시간제)의 월 기본급은 주 30시간을30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금액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침에 따릅니다.
4) 교육 공무 직원의 퇴직급여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습니다.
*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적용받는 제도로 개인별 DB 60%, DC 40% 적용
5)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는「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5. 공무직 채용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시험안내-교육 공무 직원 시험안내」
-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공지사항」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사항 착오·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무자격자의 응시,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검증,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될 경우 응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신규 교육 공무 직원 연수 (예정) 일정은 2023. 2. 22.(수) ~ 2. 24.(금) [3일간, 원격 또는 집합 연수]이며, 연수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연락처 |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 ☎ 02) 6973-9887~9 |
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2210-1368 |
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390-5692 |
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2165-0321~3 |
북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3499-6861~3 |
중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708-6637~8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3434-4448~9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2600-0826~7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3015-3397~8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810-8382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2286-3708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 02) 944-9447~8 |
서울교육콜센터 | ☎ 02) 1396 |
※ 시스템 관련(공개채용시스템 장애 등) 및 공개채용시스템에서 지원서 작성 문의는 원서접수기간(2022.11.15.~11.17., 3일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 02) 3999-744~748 (원서접수 3일간 공개채용시스템에 장애 관련 문의처 별도 팝업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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