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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교육공무원정보

교육공무원(교사): 해외여행 및 해외연수 복무, 유튜브 등 겸직 허가, 영리업무 금지

by 오실장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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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복무규정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원의 복무 중에서 '국외여행과 국외연수' 신청방법과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유튜브 등 인터넷 미디어 활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사의 해외여행(연수) 복무, 겸직허가 썸네일
교사의 복무

1. 휴업일 중 공무 외 국외여행

 

1.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 외 국외여행(연가, 특별휴가 등)

 

  • 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기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입니다.

 

  • 신청방법: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근무상황은 ‘연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 또는 용무는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입력하여 사전 결재를 받습니다.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여행(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기간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신청방법 :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사전승인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근무상황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사유 또는 용무는 ‘국외 자율연수’로 표시, 계획서를 파일로 첨부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다음 실시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활용할 경우, 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보고서는 연수 목적에 반하는 비위 혐의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3. 유의 사항

 

  • 국가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여 점검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고 허가된 출‧입국 일시를 엄수합니다.

 

  • 교원은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을 금지합니다.

 

  • 공무 외 국외 여행 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며 해외 입국 전후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개학일에 출근 가능한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합니다.

 

 

2. 교육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원의 겸직 허가는 소속 학교장 허가사항(학교장 제외)이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의 복무규정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2022.1.4.)) 참조

 

  • 교원의 과외 교습은 제한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제22조(벌칙)

 

 

3. 교육공무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됩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강령 등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각별히 유의합니다.


 동의 없이 타인(학생, 동료 교직원, 학부모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를 금지합니다.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겸직 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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