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복무규정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원의 복무 중에서 '국외여행과 국외연수' 신청방법과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유튜브 등 인터넷 미디어 활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휴업일 중 공무 외 국외여행
1.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 외 국외여행(연가, 특별휴가 등)
- 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기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입니다.
- 신청방법: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근무상황은 ‘연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 또는 용무는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입력하여 사전 결재를 받습니다.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여행(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기간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신청방법 :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사전승인 후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근무상황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사유 또는 용무는 ‘국외 자율연수’로 표시, 계획서를 파일로 첨부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다음 실시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활용할 경우, 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보고서는 연수 목적에 반하는 비위 혐의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3. 유의 사항
- 국가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여 점검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고 허가된 출‧입국 일시를 엄수합니다.
- 교원은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을 금지합니다.
- 공무 외 국외 여행 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며 해외 입국 전후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개학일에 출근 가능한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합니다.
2. 교육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원의 겸직 허가는 소속 학교장 허가사항(학교장 제외)이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의 복무규정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2022.1.4.)) 참조
- 교원의 과외 교습은 제한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제22조(벌칙)
3. 교육공무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됩니다.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강령 등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각별히 유의합니다.
▶ 동의 없이 타인(학생, 동료 교직원, 학부모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를 금지합니다.
▶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겸직 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2.10.27 - [공무원정보/교육공무원정보] - 교육공무원(교사)의 특별 휴가(교권침해 휴가), 공가(검진)는 언제 쓸 수 있을까
교육공무원(교사)의 특별 휴가(교권침해 휴가), 공가(검진)는 언제 쓸 수 있을까
교권침해 휴가가 있다는 것을 하시나요? 교사의 복무 중에 공가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공가와 특별휴가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알
formybestday.com
2022.10.21 - [공무원정보/교육공무원정보] - 교육공무원(교사) 유급 병가 일수 Q&A: 병가에 주말 포함?병가 다 쓰면 어쩌죠?공무상 병가
교육공무원(교사) 유급 병가 일수 Q&A: 병가에 주말 포함?병가 다 쓰면 어쩌죠?공무상 병가
교육공무원(교사)은 1년에 총 60일의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이 7일을 넘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 일수 계산과 관련하여 주말을 포함하는지, 60일이 넘으면
formybestday.com
'공무직정보 > 교육공무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공무원(교사) 병가 QNA: 병가 사유, 진단서 없는 병가, 진단서 치료기간 (0) | 2023.08.23 |
---|---|
교육공무원(교사) 외부강의, 심사, 자문 겸직 허가, 품위 유지 의무 (0) | 2022.11.19 |
교육공무원(교사) 육아시간 사용 Q&A(24개월, 5세 이하 기준) (0) | 2022.11.12 |
교육공무원(교사) 경조사 휴가 일수, 분할 사용 사례, 사실혼 관계도 가능할까? (0) | 2022.11.08 |
교육공무원(교사) 가족돌봄휴가(자녀 입대?)와 선거 사무 포상휴가 Q&A (0)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