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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교육공무원정보

교육공무원(교사) 가족돌봄휴가(자녀 입대?)와 선거 사무 포상휴가 Q&A

by 오실장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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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부여되는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중에 자녀 입대와 같은 성인자녀 돌봄이 가능한지 여부와 교사가 선거 관련 사무로 근무했을 경우 포상휴가가 가능하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와 포상휴가 썸네일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포상휴가

교육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질문 1】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에 가족 돌봄 휴가가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4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자녀의 입대 배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1항 제8호에 따라 본인 자녀의 입영일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성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5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지만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학교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더라도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교사와의 전화 상담에도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4항 제2호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전화상담도 자녀 돌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면 전화 상담에 필요한 시간만큼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동시간 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에 필요한 적정 시간만큼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4】 무급 가족 돌봄 휴가는 연령에 무관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5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무급 가족 돌봄 휴가는 연령과 상관없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유급 가족 돌봄 휴가와 달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으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포상휴가

 

 

질문 5】 선거 투·개표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한 경우 포상휴가 가능한가요?

 

소속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제5조에 따라 투·개표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복무 상황 관리를 위해 출장 명령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비가 포함된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 여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되어 투·개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대체휴무 부여는 불가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에 따라 선거 수행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의 판단 하에 1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 부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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