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외부 강의 요청을 받거나, 자문이나 심사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외부강의나 심사, 자문활동에 관한 복무와 겸직허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품위유지 의무 및 법률 위반 관련 징계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니,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외부강의
1. 외부강의 겸직허가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방송 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강의 촬영행위 포함)
- 강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정책수행 등에 반하면 겸직 불가능합니다.
2.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 교원은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 강연, 발표,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은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국・공립대학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면 자문, 서면 고문, 서면 심사, 서면 평가 등의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 겸직허가, 출장, 연가 등의 복무관리와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해 월 3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 학기 중 대학원 출강 또는 수강 시 반드시 조퇴, 외출 등 근무 상황을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학교에서 원격으로 하는 경우 포함)
교원 품위유지 의무 및 성희롱·성폭력 금지 관련
1.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 접촉사고 등 법률 위반 사항이 경미하더라도 기소유예나 구약식(벌금형)을 받으면 징계처분 대상입니다.
- 음주운전 징계기준(2022.1.3.개정)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교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최근 증가되고 있는 법률위반공무원 징계 사유: 절도, 전자금융법 위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폭력 등)
-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성과상여금, 호봉 승급, 승진, 급여(정근수당)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2. 교원의 성의식 및 성인지 관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교원에 의한 학생 및 교원 성 비위 사안 발생 예방 및 근절
- 성폭력의 개념: 협의의 성폭력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이 주가 되며, 광의의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굴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폭력까지 포함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 개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합니다.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하여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하였다는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이 되기도 하지만, 성폭력 관련 행위 그 자체로 형법 및 형사 특별법상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 양정 기준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징계기준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성 비위 징계 교원 재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성 비위로 징계(배제징계 제외)를 받은 모든 교원이 반드시 재발방지 교육(1:1대면 상담교육 10차시(필수) 포함 30시간 이상)을 받도록 이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연수비 자비 부담이 원칙이며, 연수 이수증을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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