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에 대해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유초중고 소속의 교사에 적용되는 내용인 점을 참고하셔서, 육아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육아시간과 가족 돌봄 휴가를 동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시간과 가족 돌봄 휴가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여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의 일종입니다.
각 휴가 요건에 부합한다면 부부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시간과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5세 이하의 자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세 이하의 자녀’의 기준은 만 6세 전일(생후 72개월 이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16.5.9. 출생인 경우 2016.5.9. ~ 2022.5.8. 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022.5.9.부터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1일 4시간)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3】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24개월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시간은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단위로(日)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란?
-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이라 함은?
- ’ 21.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 22.8.14까지 이용 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에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 육아시간 이용 예시 >
국가공무원 A는 ’ 21.8.6에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 21. 8. 6. ~ ’ 21. 9. 5. 까지1달의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 21. 9. 5. 까지 총 10일(8. 6. ~ 10., 8. 20. ~8. 24.)의 육아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연내에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22.1.1 기준으로 산정한 A의 잔여 육아시간 이용 가능 개월 수는 = 23개월입니다.
질문 4】 개별 학교가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자체 기준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는 소속 기관장(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단위학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 운영에 필요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별 자체 기준을 정할 때 복무 허가권자와 사용자 간, 육아시간 사용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갈등조정을 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이 활발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육아시간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교원의 공무수행은 단순히 수업·담당 업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연수, 협의회(교과·학년·부서 등), 위원회,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사용일, 사용시간대 등)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원 상호 간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협의회(학년・교과・교직원), 대토론회,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육아시간 사용자를 위한 배려 여부(업무분장, 담임배정, 육아시간 사용 시 대행자 지정, 시간표 조정 등)를 협의하여 발생 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친화적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더불어 교육적 책무 및 사용자의 윤리의식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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