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직정보/교육공무원정보

교육공무원(교사) 병가 QNA: 병가 사유, 진단서 없는 병가, 진단서 치료기간

by 오실장 2023. 8. 23.
반응형

교육공무원(교사)의 병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죠? 병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진단서 제출과 병가 사유, 치료기간이 없는 진단서입니다. 자주 하는 질의응답 위주로 교육공무원의 병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교사의 병가관련 진단서와 치료기간 썸네일
병가에 꼭 진단서가 필요한가

병가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교원휴가에 관한 예규3(휴가의 정의) 2호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연간 이용 병가 누계가 6일을 초과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병지참, 병 조퇴 등 시간 단위 포함)에는의료법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권자(학교장)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한 병가의 경우 승인권자의 판단 하에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유 여부는 학교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 갑작스러운 병가 사유 발생으로 병가 사용 당일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연가로 처리하고, 진단서 발급 후 병가로 소급 처리 가능합니다.

 

질문 2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일반병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 사유 질병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제1항」제18조 제1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일반 병가는1년 단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2월 말까지 병가 60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음 해 1월부터 병가 6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진단서에 기재된 향후 치료기간 내에서 동일 사유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연도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질문 3】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병가 승인이 가능한가요?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할 수 있으므로, 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사유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4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병가를 승인할 수 있나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제1항」제18조 제1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승인권자(학교장)

  • 진단서 등으로 병가를 신청한 교원의 건강상태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질병·부상 또는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 병가를 신청한 교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 판단하여 병가의 승인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은 병가 요건 및 사용일 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병가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