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의 병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죠? 병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진단서 제출과 병가 사유, 치료기간이 없는 진단서입니다. 자주 하는 질의응답 위주로 교육공무원의 병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병가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3조(휴가의 정의) 제2호에 따르면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연간 이용 병가 누계가 6일을 초과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병지참, 병 조퇴 등 시간 단위 포함)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권자(학교장)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한 병가의 경우 승인권자의 판단 하에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유 여부는 학교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 갑작스러운 병가 사유 발생으로 병가 사용 당일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연가로 처리하고, 진단서 발급 후 병가로 소급 처리 가능합니다.
질문 2】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일반병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 사유 질병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제1항」제18조 제1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일반 병가는1년 단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2월 말까지 병가 60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음 해 1월부터 병가 6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진단서에 기재된 향후 치료기간 내에서 동일 사유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연도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병가 승인이 가능한가요?
○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사유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병가를 승인할 수 있나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제1항」제18조 제1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승인권자(학교장)는
- 진단서 등으로 병가를 신청한 교원의 건강상태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질병·부상 또는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 병가를 신청한 교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 판단하여 병가의 승인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은 병가 요건 및 사용일 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병가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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