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 궁금하신가요?
경조사 휴가의 분할사용 사례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경조사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초중고 국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 산 | 배우자 | 1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입 양 | 본인 | 20 |
질문 1】 경조사휴가를 분할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출산일)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 휴가가 가능한가요?
경조사 휴가는 직계혈족 또는 법률상 가족 관계로 등록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경우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님 등 가족에 대한 경조사 휴가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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