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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교육공무원정보

교육공무원(교사) 경조사 휴가 일수, 분할 사용 사례, 사실혼 관계도 가능할까?

by 오실장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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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 궁금하신가요?

 

경조사 휴가의 분할사용 사례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경조사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초중고 국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경조사 휴가 썸네일
교육공무원 경조사 휴가

 

교육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 양 본인 20

 

질문 1】 경조사휴가를 분할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경조사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것이 원칙이므로,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출산일)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 휴가가 가능한가요?

 

경조사 휴가는 직계혈족 또는 법률상 가족 관계로 등록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경우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님 등 가족에 대한 경조사 휴가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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