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직정보/교육공무원정보

교육공무원(교사)의 연가 사유 관련 Q&A: 수업일 연가사유, 휴업일 국외여행, 연가 신청방법

by 오실장 2022. 10. 24.
반응형

교원(교사)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의미합니다. 유초중고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사)의 연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연가 Q&A 썸네일
교사 연가 Q&A

연가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교원휴가에 관한 예규3(휴가의 정의) 1호에 따르면 연가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수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 사용이 가능한 사유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조에서는 수업일 중 연가 사유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예규 제4조에 따라 휴가는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수업일 중 연가를 쓰고자 하는 교원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업일 중 연가 사유 >

 

  • 제1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제2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제3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제6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 제7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제8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 제9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 2】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대해서만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연가) 1항 제9호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일 중에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수업일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로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출근일을 의미

 

  • 여기서 ‘기타 상당한 이유’는 교원이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유로서 동 예규 제5조의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볼 수 있으며, 학교 업무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동 예규 제4(휴가 실시의 원칙)와 제5(연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 제1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연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고, 수업 및 교육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연가(반일연가 포함) 승인받을 때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4조에 따라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소속 교원이 불가피하게 수업일 중에 연가를 사용할 특별한 사유있는지학교장이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 휴업일 중 연가 사용 시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질의 4】 수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 사용 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교원은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또는 별도의 근무상황부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1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연가 사유에 해당하는 호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 포함)의 사유란에 “제1호”, “제2호” 등 해당하는 호를 입력합니다.

 

  • 제9호 사유의 경우 학교장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9호”를 선택한 후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 5】 휴업일인 방학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 외 국외여행 승인을 받을 때 사유를 기재해야 하나요?

 

휴업일 중 연가 사용 시에는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나, 연가를 이용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나이스 승인 신청 시 사유로 휴업일을 선택 후, 비고란에 ‘‘공무 외 국외여행방문 국가명등을 기재하여 긴급 시 소재 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공무원(교사): 학기 중(수업일) + 휴업일의 복무(근무) 지침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의 복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학기 중(수업일) 및 휴업일에 교사의 근무(복무)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기 중

formybestday.com

 

 

교육공무원(교사) 병가 QNA: 병가 사유, 진단서 없는 병가, 진단서 치료기간

교육공무원(교사)의 병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죠? 병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진단서 제출과 병가 사유, 치료기간이 없는 진단서입니다. 자주 하는 질의응답 위주로 교육공무원의

formybest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