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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교육공무원정보

교육공무원(교사): 학기 중(수업일) + 휴업일의 복무(근무) 지침

by 오실장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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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의 복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학기 중(수업일) 및 휴업일에 교사의 근무(복무)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의 학기중과 휴업일 복무 썸네일
교사의 학기중과 휴업일 복무

 

1. 학기 중 교사(교육공무원)의 복무

 

 퇴근 등 근무시간 준수를 철저히 합니다.

 

 무단결근, 무단지각 및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처리는 금지합니다.

 

 교내 근무 장소의 다양화에 따라 학교 내 모든 근무자는 복무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근무시간 내 직원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학생 인솔 시에는 인솔 교원 복무규정을 준수합니다. (예: 사제동행, 임장 지도 철저)

 

 중등의 고사 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부서(학년, 교과 등)별로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인별 근무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교장은 연수 계획, 수업에의 지장 여부,, 직책수행에 필요한 정도,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토요휴무일 근무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되, 학교 업무를 위해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개인별 초과근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담당 행정 업무 수행, 수업 준비, 시험문제 출제, 평가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사전 신청-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사가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사유란에 해당 호수를 선택하되 1~8호는 비고란을 공란으로 두고 9호의 경우 비고란에 사유를 입력합니다.

 

 조퇴, 외출, 지각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NEIS 결재를 받도록 하되, 별도의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퇴, 외출, 지각을 신청할 때 사유를 기재하되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개인용무'도 가능)

  • 조퇴, 외출, 지각 관련 내용은 2022.3.1. 개정 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2. 휴업일 중 교원의 복무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무를 관리합니다.

[사립 : 사립학교법 제55조의 3(연수기관55조의3(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적용, 2018.4.17. 신설]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의해 승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가피한 경우 부서(기관) 별로(기관) 근무상황부에 의한 일괄 신청 및 일괄 승인처리도 가능합니다.(근무상황부의 기재사항은 NEIS 기재사항과 동일)

 

 방학 중 강제적 근무조 운영은 금지하되, 코로나19 상황 대처 등 학교 운영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 교직원회의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휴가나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시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 관련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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