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의 복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학기 중(수업일) 및 휴업일에 교사의 근무(복무)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기 중 교사(교육공무원)의 복무
○ 출․퇴근 등 근무시간 준수를 철저히 합니다.
○ 무단결근, 무단지각 및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처리는 금지합니다.
○ 교내 근무 장소의 다양화에 따라 학교 내 모든 근무자는 복무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근무시간 내 직원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 학생 인솔 시에는 인솔 교원 복무규정을 준수합니다. (예: 사제동행, 임장 지도 철저)
○ 중등의 고사 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부서(학년, 교과 등)별로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인별 근무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교장은 연수 계획, 수업에의 지장 여부,, 직책수행에 필요한 정도,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토요휴무일 근무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되, 학교 업무를 위해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개인별 초과근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담당 행정 업무 수행, 수업 준비, 시험문제 출제, 평가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사전 신청-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사가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사유란에 해당 호수를 선택하되 1호~8호는 비고란을 공란으로 두고 9호의 경우 비고란에 사유를 입력합니다.
○ 조퇴, 외출, 지각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NEIS 결재를 받도록 하되, 별도의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조퇴, 외출, 지각을 신청할 때 사유를 기재하되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개인용무'도 가능)
- 조퇴, 외출, 지각 관련 내용은 2022.3.1. 개정 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2. 휴업일 중 교원의 복무
○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무를 관리합니다.
[사립 : 사립학교법 제55조의 3(연수기관55조의3(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적용, 2018.4.17. 신설]
○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해 승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부서(기관) 별로(기관) 근무상황부에 의한 일괄 신청 및 일괄 승인처리도 가능합니다.(근무상황부의 기재사항은 NEIS 기재사항과 동일)
○ 방학 중 강제적 근무조 운영은 금지하되, 코로나19 상황 대처 등 학교 운영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 교직원회의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방학 중 휴가나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시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 관련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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