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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수업일 중에 연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업일 중 연가로 장례식을 갈 수 있는지와 지각, 조퇴, 외출도 연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 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질의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6】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장례식 참가를 위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특별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장례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제6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장례식(제7호)으로 이모·고모·삼촌·형수·제부 등의 장례식) 참가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수업일 중 연가 사유로 포함(’ 22.2.15. 개정)하였습니다.
- 장례식이란 통상적인 장례 기간(3일장 등)을 의미하며, 해당하는 장례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에 대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
- 1일을 초과하는 연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연가에 대해서는 제9호(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유로 연가를 신청·승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연가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복무 실태 점검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가 허위 사용 등 복무규정 위반 시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지각·조퇴·외출도 연가인가요?
- 연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육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휴가의 일종이므로, 근무사항(출근, 지각, 조퇴, 외출, 퇴근, 결근)에 해당되는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각·조퇴·외출은 근무를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각·조퇴·외출,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 없이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여 연가 일수를 공제하므로,
- 근무사항에 해당되는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나이스 개인근무상황의 대분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결근, 출장, 연수, 기타) 중 연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근무(복무) 종류
- 출근) 근무시간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 지각)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 조퇴)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퇴근)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 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 결근)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교육공무원(교사): 학기 중(수업일) + 휴업일의 복무(근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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