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은 1년에 총 60일의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이 7일을 넘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 일수 계산과 관련하여 주말을 포함하는지, 60일이 넘으면 더 쓸 수 없는지 등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1】 질병이나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1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질병치료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질병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어 연가 공제로 결근처리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 2】 병가일수(기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말도 포함되나요?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 2 개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 휴가기간이란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하므로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주말을 포함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병가 사용 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합니다.
사례 1] A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됩니다.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례 2]연간 사용한 각각의 병가 일수 합산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병가를 3일(월,화,수) 사용
② 병가를 5일 사용(수, 목, 금, 토, 일, 월, 화)
③ 병가를 15일 사용(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④ 병가를 10일 사용(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 연간 병가일수: ① 3일 + ② 7일 + ③ 19일 + ④ 12일 = 41일
질문 3】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 공무상 병가기간 등의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무상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학교장)이 진단서와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승인권자(학교장)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 승인의 결정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대해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 4】 동일 질병으로 일반 병가와 공무상병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 병가와 공무상병가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므로 동일한 질병으로 각 병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무상 병가 180일과 일반병가 60일을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 5】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후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하지 않거나 일반 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 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복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교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 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나,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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