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의 연가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연가 가산'과 '연가 미리 사용', 그리고 '퇴직예정 교원의 연가 사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연가가 가산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5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 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합니다.
- 연간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 연간 연가실시일 수가 3일 미만인 교원
다만, 부칙 제2조(연가 가산 2조에 따라 제5조 제5항 제1호 5조 제5항 제1 단서조항*은 2023.1.1.부터 시행됩니다.
- 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 * 재직기간 관련 복무 예규 >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 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함
-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함
-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질문 2】 교원은 연가 미리 사용(연가 당겨 쓰기)이 가능한가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6항에 따르면 교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6월 미만 | 3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6월 이상 1년 미만 | 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4년 이상 | 10일 |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교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는 연가 미리 사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연가 미리 사용은 ①별도의 사전 결재를 받고 ②나이스상 신청·승인을 해야 합니다.
- 휴직·연도 중 임용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존재하여 연가가 공제된 경우에, 초과 사용된 연가에 대해서 연가 미리 사용에 대한 사전 결재 없이 쓴 경우에는 결근 처리합니다.
-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빼므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질문 3】 퇴직예정자의 ‘퇴직 후 적응 준비’를 위한 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 13. 7. 1. 폐지된 ’’ 교원 퇴직준비 휴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사혁신처 ’’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의 발굴과제 추진에 따라,
-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정년퇴직과「교육공무원법」제36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교원이 퇴직 준비를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단, 퇴직 준비를 위한 연가 사용은 퇴직예정일이 속한 학기 중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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