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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

공무직 휴직(질병휴직)

by 오실장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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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우선 휴직 및 복직에 대한 절차를 간단히 보고, 질병휴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직 병가
공무직 질병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휴직제도

 

1. 휴직 절차

  가. 휴직을 원하는 교육공무직원은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기관장은 휴직 사유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휴직 신청서를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결재해야 함

 

  다. 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채용,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복직 절차(단체협약 제40조)

  가.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기관장은 복직 의사를 확인하여 휴직 기간 만료 다음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나.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휴직 연장이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라. 소속 기관장은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휴직 도중 복직을 희망할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직을 조치하여야 함. 단, 휴직자의 대체인력이 채용된 경우에는 복직을 즉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무직 휴직의 종류
공무직 휴직의 종류

3. 질병휴직(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1호)

  가. 대상: 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에 따라 6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나. 휴직 기간: 총 재직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추가(연장) 부여

  다. 신청 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휴직 신청 시 발급한 6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라. 사용 방법: 질병휴직의 신청 단위는 최소 2개월 이상이어야 함. 휴직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질병휴직은 총 재직기간 중 최대 2년(1년+인사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 사용 가능. 휴직 중에 휴직자 본인이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휴직 연장 가능. 단, 연장 기간을 포함한 질병휴직 총 사용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음. 질병휴직 전 반드시 병가 또는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마. 유의 사항: 질병휴직은 재직 중 총 1년에 한하여 계속 근로기간 산입. 단, 2013년 단체협약 체결(2013.7.19.) 이전에 사용한 질병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복직 시 복직신청서와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진단서(소견서)상 완치 또는 미완치이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 기재.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 가능

 

  Q1) 교육공무직원이 여러 차례 질병휴직이 신청 가능한 지 여부?

    - 질병으로 여러 차례 질병휴직은 가능하나, 질병휴직은 총 재직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함.

  Q2) 질병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동일한 질병으로 병가(60일)를 사용하고 다시 휴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병휴직자가 복직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따라서 휴직기간 만료 후 동일한 질병으로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없음.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병가 사용 가능. 질병휴직 후에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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