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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공무직)의 휴가,병가,자녀돌봄휴가,퇴직준비휴가

by 오실장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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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직 공무직을 의미하는데요, 복무 사항이 무기계약직 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공무직)의 휴가와 병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직 공무직의 휴가와 병가 썸네일
계약직 공무직의 휴가에 대해 알아보기

1. 휴일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는데요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내용이 다르니,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 적용 내용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 적용

 

* 유의사항

  1)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당직전담원)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더라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질문) 근로자의 날 단 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체직 조리실무사는요?

    -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만큼 일급(100%)을 지급합니다.

 

2. 휴가

 

1) 연차유급휴가

 

  -적용제외: 1개월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산정 단위: 기간제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관리합니다.(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소속 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르는 것과 상이함)

 

  -휴가 발생 요건 및 휴가일수: 기본 휴가, 가산 휴가의 발생요건 및 휴가일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사용기간(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월 단위 부여 연차휴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연단 위 부여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수당의 지급: 사용기간 도과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병가

 

  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연간 총 병가일수(60일) 및 유급병가(30일)를 부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병가 미부여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단, 계약기간이 두 개의 회계연도에 걸치는 경우 회계연도별로 근로계약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그 외 기준(진단서 제출 기준, 토요휴무일 및 휴일 산입 기준 등)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병가를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병가일수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재산정된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병가가 있는 경우 환수 후 결근 처리합니다.

 

3) 자녀 돌봄 휴가

 

  -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녀 돌봄 휴가는 자녀 수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휴가일수를 부여하며, 근로계약기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4) 퇴직준비 휴가

 

  - 퇴직준비 휴가의 요건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에 따른 휴가 적용 내용
근로기간에 따른 휴가 적용

질문) 육아 휴직한 지방공무원의 대체직으로 3년을 계속하여 근무하고 퇴직하는 교육 공무 직원도 퇴직준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 대체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경우 5일의 퇴직준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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