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복무 중에서 공가와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휴가 중에서는 경조사 휴가, 난임치료 휴가, 퇴직준비 휴가까지 안내드리고, 자녀 입영 휴가, 수업휴가는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 공가
1. 대상: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이 필요한 교육 공무 직원
2. 공가 일수: 실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유급), 기관장은 왕복 소요시간과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허가함
3. 공가 사유
가.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나. 공무에 관하여 국가 기관에 소환
다. 법률에 따라 투표 참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투표권이 있는 교육 공무 직원에게 선거 당일 4시간의 범위에서 투표시간 보장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마.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바.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가
4. 공가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다른 건강검진의 재검진·2차 검진·확진검사
나. 검진 결과 확인 및 상담을 위한 병원 방문
다. 단체교섭 시 교섭위원이 아닌 사진 촬영, 참관, 사무 처리를 위하여 동행한 경우
라.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조합원 교육 등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마. 방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방중 근무일 여부 불문) 교섭에 참가하는 경우
5. 신청 방법: 나이스 - 개인 근무상황 신청 - 공가 -사유 또는 용무 입력
6. 자주 하는 질문
가. 교육 공무 직원이 노동청(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또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출석할 경우 공가 사유 해당 여부?
-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출석은 공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나. 대중교통이 파업하여 출근이 지연된 경우 공가 사유 해당 여부
-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면 도저히 출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다. 방중 비 근무자가 방학 중 건강검진을 받을 시 공가 사유 해당 여부
- 공가는 휴가의 한 종류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신청한 경우 일정 시간 및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방학에 근로의무가 없는 방중 비근무자는 공가 처리를 할 수 없음
라. 자녀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공가 사유 해당 여부
-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공가는 교육 공무 직원 본인의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 허가하는 것이며, 자녀의 건강검진은 자녀 돌봄 휴가 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 특별휴가(단체협약 제56조)
1. 경조사 휴가(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1호)
가. 대상: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등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한 교육 공무 직원
나. 신청방법: 나이스 - 개인 근무 상황 신청 - 특별휴가 - 경조사 휴가 - 사유 또는 용무 입력
다. 사용방법
1) 경조사 휴가 시작일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단위로 연속하여 부여하며, 토요휴무일 및 휴일은 특별휴가 일수에 산입 하지 않음
2) 휴가 사유가 발생한 당일 교육 공무 직원이 근무를 마쳤거나, 조퇴(연차휴가) 한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경조사 휴가 일수를 계산함
3) 본인의 결혼으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연속하여 사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그 결혼식 일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경조사 휴가 사용이 가능함. 이 경우 휴가 사용의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4) 자녀의 결혼으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평일 결혼 시는 당일, 토요휴무일 또는 휴일에 자녀가 결혼 시에는 전 근무일(전일) 또는 그다음 근무일에 사용 가능
5)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자녀 입양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라. 자주 하는 질문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하였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재량휴업일이 있는 경우, 경조사 휴가일은?
-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않으므로, 다음 주 월, 화, 목, 금과 다다음주 월까지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2) 토요일에 교육 공무 직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일은?
- 경조사 휴가는 사유발생일 당일부터 부여하되 휴가기간 중 토요휴무일 및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않으므로, 다음 주 월~금까지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3) 토요일에 교육 공무 직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일은?
- 전일인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2.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2호)
가. 대상: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교육 공무 직원
나. 휴가 일수: 10일(유급)
다. 청구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휴가 시작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 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마. 사용 방법: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 가능.(분할 사용일 수 제한 없음)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됨
바. 신청 방법: 나이스 - 개인 근무 상황 신청 - 특별휴가 - 경조사 휴가 - 사유 또는 용무 입력
3. 난임치료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3호)
가. 대상: 자녀를 갖기 위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하는 교육 공무 직원(남녀불문)
나. 휴가 일수: 연 3일(최초 1일에 한하여 유급)
다. 사용 방법: 난임치료 휴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는 날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도 포함. 단, 체질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라. 신청 방법: 나이스 - 개인 근무 상황 신청 - 특별휴가 - 난임치료 시술 휴가 - 사유 또는 용무 입력 (증빙서류: 난임 치료일이 명시된 수술·시술 확인서 등)
* 교육 공무 직원이 배우자의 난임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동행하는 경우? 교육 공무 직원 본인이 난임 치료 대상자가 아니므로 난임치료 휴가 사용 불가
4. 퇴직준비 휴가(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4호, 부칙 제5조 제8항)
가. 대상: 입사일부터 퇴직(예정) 일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교육 공무 직원
나. 휴가 일수: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유급)
1) 20년 이상 근무: 10일
2) 10년 이상 ~ 20년 미만 근무: 8일
3) 3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5일
4) 특수 운영 직군 중 직고용으로 전환된 미화원, 당직 전담원, 시설관리원은 계속 근로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3일 부여
다. 청구 기한
1)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직(예정) 일 기준 1년 전부터 사용 가능
2) 정년 이전 중도퇴직자의 경우 사직(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거친 후 사용
라. 사용 방법: 1회 사용 시 3일 이상의 기간으로 분할 사용 가능. 사용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잔여일 수가 3일 미만인 경우 자동 소멸
마. 퇴직준비 휴가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중 근로일,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바. 신청 방법: 나이스 - 개인 근무상황 신청 - 특별휴가 - 기타 특별휴가 - 사유 및 용무 입력(퇴직준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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