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직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복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에게 적용되는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 교육,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단체협약 제9조)
1.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아래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내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2. 노동조합은 조합활동 3일 전까지 참가 대상 조합원이 속한 교육기관에 명단, 일시, 장소, 활동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3. 교육공무직원 복무 처리: 나이스(NEIS)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기타 - 사유 또는 용무 입력("00 대회 참가")
출장처리는 불가능(출장비 부지급)합니다. 단,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가로 처리 가능합니다.(교섭위원이 아닌 참관, 사진 촬영 등을 위해 교섭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차휴가 사용)
조합원 교육(단체협약 제10조)
1. 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1) 조합원 교육은 근로시간 외에 무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각급 교육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교육공무직원에게 분기별 4시간을 근로시간 내에서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2) 노동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시간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시간을 적치하여 방학 중에 사용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 통지: 노동조합은 조합원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방법, 참가 대상 직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급 교육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나이스(NEIS)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기타 - 사유 또는 용무 입력("조합원 교육")
출장처리는 불가능하며, 교육 참가 후 반드시 교육 시행 당일 날짜가 명시된 교육 참가확인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조합원 교육 후 후속 조치
1) 조합원이 교육 참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근로시간 내, 방중 근무일: 근로시간 내에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방학 중 방중 근무일이 아닌 날: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2) 조합원이 교육참가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근로시간 내, 방중 근무일: 해당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 방학 중 방중근무일이 아닌 날: 교육비를 부지급하며 기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단체협약 제15조)
1. 근로시간 면제자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대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사 간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사용하기로 지정된 자
2. 근로시간 면제자의 대상 업무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말합니다.
3. 신청 단위
- 1년. 단,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1)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 개시 예정일 1개월 전에 연간 사용계획서가 포함된 근로시간면제자 승인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근로시간 면제 개시 예정일 전까지 승인합니다.
2) 단,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소속 교육기관에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개시 예정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 승인 유예 가능합니다.
5. 복무 관련 사항
1) 휴가 및 휴일 등 복무 처리는 재직자와 동일합니다.(휴직자가 아님)
2)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연차 유급휴가는 연간 사용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용계획서 안에 포함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는 연 10일 한도 내에서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근로시간 면제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근로시간면제자가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 중 근로일은 면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근로시간면제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 합니다.
6. 유의사항
- 노종조합은 월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내역을 다음 달 7일까지 근로시간 면제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봉제 공무직 복무: 휴가, 병가, 휴직 (0) | 2023.08.23 |
---|---|
공무직(비정규직) 파업(쟁의행위)시 복무 (0) | 2023.08.23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공무직)의 휴가,병가,자녀돌봄휴가,퇴직준비휴가 (0) | 2022.08.04 |
공무직 휴직(질병휴직) (0) | 2022.07.17 |
공무직 자녀돌봄휴가,자녀입영휴가,수업휴가 및 당직 병가,경조가,연차휴가 (0) | 202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