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직종 중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방중 비근무자'가 있습니다.
제가 공무직을 하고 싶은 이유도 바로 이 방중 비근무 때문인데요.
학기 중에 바쁘게 일하다가도 방학 때 리프레시할 기회가 1년에 두 번씩 돌아오니까,
업무 스트레스도 회복할 수 있고, 장기 여행도 다녀올 수 있어 저같이 메어있는 것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딱 맞은 거 같아요.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무노동 무임금! 방학 때 월급이 없다는 점일 텐데요,
그래도 최저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출근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요!

바로 이 방중 비 근무자(월급제)의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 기준
- 방학 중 비 근무자의 방학 기간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 휴무일이나, 학교 업무 정상화 종합계획 및 단체협약에 따라 방학 중 근무 일정을 정할 시,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방학 중 근로일에는 별도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방학 중 비 근무자의 방학 기간에는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미리 약속을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방학 기간 주휴일 산정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 방학 중 근로일에는 개인 사유 등으로 조퇴, 연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 시간만큼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예산지원
- 학교 업무 정상화 종합계획 지속적 추진에 따른 교육지원팀 운영을 위한 해당 직종 교육 공무 직원 인건비 연간 30일(주휴일 포함) 지원합니다.
* 9월 전보 또는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경우 여름방학 10일 범위에서 근무
* 지원 일수는 학교 단위로 직종별 주휴 포함 30일로, 근무 일수(주휴 포함)는 직종별로 관리하며 잔여일 수에 대해 타 직종의 교육 공무 직원을 근무시킬 수 없음
- 2020년 단체협약에 따른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방학 중 청소일(8일 이내 / 주휴 미포함) 및 특수교육실무사 개학 준비일(1학기 개학 직전 주 3일, 2학기 개학 직전 주 2일 / 주휴 미포함)은 체육 건강문화예술과 목적사업비 및 노사협력 담당관 통합 인건비로 예산 지원합니다.
● 방학 중 전액 지급되는 수당
- 근속 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사서)은 지급조건 충족 시 방학 중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 방학 중 근무일 임금
1. 방학 중 근무일에 근무 시 임금은 방학 중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임금: 방학 중 통상임금 x (근무일 + 주휴일)
* 방학 중 통상임금 산정: (기본급 + 직무수당) / 209시간
* 방학 중 통상임금 산정 시 근무와 상관없이 방학 중에도 전액 지급되는 근속 수당과 특수업무수당(사서)은 제외
- 근무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시간만 근무한 경우 근무 시간만큼 임금 지급하되, 방중 일수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근무 시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방학 중에는 법정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방학 중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법정 공휴일 근무는 지양합니다.
2. 방학 중 주휴일 부여 방법
- 방학식이 포함된 주: 8시간 x 1회(주휴일) 지급 (1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관계없이)
* 방학식: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봄방학)
* 아래 예시 1 참조. 단, 방학식 주 주휴는 방중 근무일 수가 있는 직종[(유치원 포함) 교육실무사, 교무행정 지원사, 사서,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해서 부여되고, (유치원 포함) 교육실무사, 교무행정 지원사, 사서만 방중 일수(30일)에서 차감합니다.
- 나머지 방학 기간의 주와 개학식이 포함된 주의 주휴일 (단체협약 제64조)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다음 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일 발생: 8시간 x 1회(주휴일) 지급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미발생
- 방학 중 비근무 자가 교육 등으로 방학 중 근무한 경우 주휴일 산정 시 포함합니다.
* 주휴일 산정 시 근무 시간에 미포함되는 경우: 방학 중 비근무 일에 선택 및 임의 교육이나 조합원 교육을 이수한 경우
● 방학식 및 개학식이 포함된 월의 임금 지급
- 학기 중 근무일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방학 중 근무일의 임금은 방학 중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2017년 임금 협약 적용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 자가 방학 기간이 포함된 달에 한 달 전체를 개근한 경우에는 월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예) 2019.9.1.(일)까지 방학 기간, 2019.9.2.(월)부터 2학기 시작일인 경우 월 급여 전액 지급
* 매 학년도 1학기는 3.1.부터 학기 시작이므로 2019.3.1.~3.3. 이 공휴일 및 주말로 인해 2019.3.4.(월)에 출근하게 되는 경우 / 겨울방학으로 인해 2017.12.29.(금)까지 근무한 경우 등에는 월 급여 전액 지급. 다만, 2019.12.27.(금)이 방학식이고 12.30.(월)~31.(화)에 방학 중 근무하는 경우에도 월 급여 전액 지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여기까지 방중 비 근무자의 방학 중 임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나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봄방학 포함) 중에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이 주휴일 포함 30일 지원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10일, 겨울방학 10일 정도 출근하면 휴식도 충분히 취하면서 생계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학 때는 사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방학 때 출근하면 여유 있는데 돈도 버니까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을 약속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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