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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

공무직 육아시간 신청+사용방법, 유의사항

by 오실장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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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육아시간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공무직 육아시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무직을 위한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제도 중에서 육아시간의 사용방법,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시간> 근로기준법 제75조, 단체협약 제77조

 

1. 대상: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만 5세 이하의 자녀(생후 72개월 이전까지)를 둔 교육 공무 직원

 

2. 사용 기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당 수유기간(1년 미만)을 포함한 최대 24개월. 부모가 모두 교육공무직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각각 최대 24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 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2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여(유급). 만 5세 이하 자녀가 둘이라 하더라도, 1일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은 한 자녀에 대한 육아시간만 사용 가능(자녀 두 명에 대해 1일 4시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니 꼭 이점 유의하세요!)

 

4. 사용방법

 

  1) 근무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2) 육아시간은 분할 사용 가능하되, 시간 단위로만 가능

  3) 육아시간 사용 시 1일 8시간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이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시간별 부여되는 육아시간
근로시간별 부여되는 육아시간

5. 신청 시기 및 신청 단위

 

  1) 육아시간은 사용개시일 1주일 전에 신청

  2) 1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나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가급적 1주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최대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3) 대체인력 채용 후 신청한 육아시간 철회 불가

  4) 신청 방법: 나이스 - 개인 근무상황 신청 - 특별휴가 - 육아시간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6. 사용기간 및 시간 공제 방법

 

  1) 사용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

    - 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봄

     예시) 2020.5.11. 에 개시한 경우 2020.6.10. 까지를 1개월로 봄

    - 실제 사용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을 공제함

  2) 1일 사용시간 공제: 1일 2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

 

7. 2020 단체협약 시행(1.31)에 따른 경과조치: 2020 단체협약 시행 전 수유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수유시간을 사용 중인 교육 공무 직원은 육아시간에서 사용일 수를 공제함. 

 

  * 시행 전 사용한 수유시간은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수유시간 사용 여부는 나이스, 근무상황부 등으로 확인)

 

8. 육아시간과 다른 모성보호제도와의 관계

 

  1) 육아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어느 제도와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육아시간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실근로시간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9. 연차 유급휴가, 병가 등과의 관계 : 육아시간 사용 시 다른 복무(연차 유급휴가, 병가)와 함께 사용하여 실 근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한 육아시간을 연차 유급휴가로 처리

 

 

10. 유의사항

  1) 기관장은 기관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2) 전보, 재채용 등으로 교육 공무 직원의 소속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총 부여한 육아시간을 합하여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방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근무일에는 육아시간(수유시간 포함) 사용 불가

  4) 교육 공무 직원이 육아시간 신청 시, 현 소속 교육기관에서는 이전 근무지 나이스 근무 상황부의 육아시간 사용 기록을 확인하여 사용 가능 기간이 있는 경우에 부여

  5) 육아시간 사용 시 기관장은 연장근로를 명할 수 없음

 

Q1)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인 교육공무직원이 육아시간 1시간과 병 조퇴 3시간을 사용한 경우?

    - 육아시간 사용 후 실근로시간이 3시간이어야 하나, 병 조퇴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2시간이 되므로, 사용한 육아시간 1시간을 연차 유급휴가 1시간으로 처리하고 병 조퇴는 그대로 병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육아시간의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 이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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