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직정보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공무직)의 휴직, 모성보호 등 제도

by 오실장 2023. 8. 24.
반응형

계약직 공무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휴가와 병가에 이어,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의 휴직과 모성보호 등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계약직이어도 누릴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서 필요할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휴직과 모성보호등 제도 썸네일
기간제 근로자의 휴직과 모성보호등 제도

< 휴직 >

계약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휴직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휴직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에 따른 적용 휴직
근로기간에 따른 적용 휴직

 

질문) 2020.1.1. ~ 2020.12.31. 까지 1년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2020.6.1. 에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2020.7.1. 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답변) 근로계약 기간에만 육아휴직이 부여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2020.7.1.~12.31. 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이 육아휴직기간만큼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020.12.31. 에 근로계약 종료와 함께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 모성보호 등 제도 >

1. 계속 근로기간에 따른 제도 적용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오는 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에 따른 적용
근로기간에 따른 적용

 

2.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제도 적용 여부

 

 

  육아시간은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강사 직군(공무직 강사)의 육아시간 특례

1. 대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채용된 자(계약제 교원 제외)

 

2. 육아시간은 서울 시내 각급 교육기관 전체를 합쳐 최대 24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강사 직군이 소속 기관에서 처음으로 육아시간을 1년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 1년 이상 신규 채용되어 육아시간을 추가로 1년 사용하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계약 연장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그 기간 동안 육아시간 사용 가능

 

3. 교육 공무 직원(강사 직군, 기간제 근로자 포함)이 육아시간 신청 시, 현 소속 교육기관에서는 이전 근무지 나이스 근무상황부의 육아시간 사용 기록을 확인하여 사용 가능 기간이 있는 경우에 부여합니다.

 

4. 강사 직군은 원칙적으로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에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기관장 승인 시 수업시간에도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 공립학교에 2020.3.1.~2021.2.28. 까지 채용된 다문화 언어 강사가 최초로 육아시간 1년을 전부 사용하고, 계약 종료 후 다른 공립학교에 2021.3.1.~2022.2.28. 신규 채용되어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은요?

 

답변) 전체 계약기간 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4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채용된 1년 동안 1일 최대 2시간 사용, 두 번째 학교에서 채용된 1년 동안 1일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복무(단체협약 제50조 제3항)

1. 초단시간 근로자란?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복무 적용 여부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복무사항
초단시간 근로자의 복무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