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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정보

공무직 유학휴직,가족동반휴직,공직선거출마휴직

by 오실장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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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유학휴직, 가족동반휴직, 공직선거 출마 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직 유학휴직, 가족동반휴직, 공직선거출마휴직
공무직 유학휴직, 가족동반휴직, 공직선거출마휴직

1. 유학휴직(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8호)

가. 대상: 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교육 공무 직원

나. 휴직 사유

  1)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full-TIME)으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 사설 어학원, 개인교습 기관 등의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다. 휴직 기간: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라. 신청 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입학허가서, 비자발급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마. 유의 사항

  1) 유학휴직 기간은 무급,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 하지 않음

  2) 휴직 연장 시 휴직연장 신청서 및 유학, 연수 등의 연장 입증 자료 제출

  3) 유학 휴직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휴직기간은 최대 5년임

Q1) 유학휴직 중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한 경우 복무는?

  - 유학휴직 중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므로 교육 공무 직원은 사유 소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장은 해당 교육 공무 직원에게 복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Q2) 유학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2020.10.1. 에 복직해야 하는 교육 공무 직원이 귀국 후 친지 방문, 가사정리 등을 위해 2020.10.30. 에 복직 가능 여부?

  -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즉시 복귀하여야 하면, 친지 방문이나 가사정리는 복직 지연을 인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Q3) 유학휴직 2년을 하고 복직 후 다시 유학휴직이 가능한지?

  - 처음 유학휴직을 2년 하고 연장 없이 복직했다면 해당 휴직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봄. 따라서, 유학휴직 2년 후 복직 시 다시 동일한 사유로 유학휴직 신청 및 연장 불가. 다만, 새로운 휴직 사유로 요건을 갖추어 유학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새롭게 3년+2년 연장 사용이 가능함

 

2. 가족동반휴직(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8호)

 

가. 대상: 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여 해외로 출국하게 된 교육 공무 직원

나. 휴직 기간: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다. 신청 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배우자의 외국 근무, 유학, 연수 및 동반출국을 입증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라. 유의 사항

  1) 가족동반휴직 기간은 무급,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 하지 않음

  2) 휴직 연장 시 휴직연장 신청서 및 연장 입증 자료 제출

  3) 가족동반휴직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휴직기간은 최대 5년임

 

 

Q1) 교육 공무 직원이 외국에서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부부 동거를 목적으로 배우자 동반휴직 가능 여부?

  - 배우자의 외국 근무에 따른 부부 동거가 필요한 경우로 가족동반휴직 가능

Q2) 유학휴직 또는 가족동반휴직으로 외국에서 취업 가능 여부?

  - 휴직 제도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므로, 유학휴직 또는 가족동반휴직 기간 중 취업은 불가함. 휴직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기관장은 복직을 명할 수 있음

 

3. 공직선거 출마 휴직(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7호)

가. 대상: 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 공무 직원 또는 공직에 당선된 교육공무직원

나. 휴직 기간: 예비후모 등록일로부터 당선에 따른 임기

다. 신청 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예비후보자 등록증 또는 당선 후 당선증 제출

 

 

라. 유의 사항

  1) 공직선거 출마 휴직 기간은 무급,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 하지 않음

  2) 다음의 경우 소속 기관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공직선거 후보에서 사퇴하거나 낙선한 경우,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복직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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