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시나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서울시 교육청 교육 공무 직원을 위해 운영 중인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가능한 사유와 사용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4
1. 대상: 단축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가족돌봄, 근로자 자신의 건강, 은퇴 준비, 본인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교육 공무 직원
2. 단축 사유 및 시간
3.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용 방법
1)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며, 기간 연장은 1회 가능합니다.
3)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단축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연장 시에도 증빙서류 제출)
5. 허용 예외
1) 기관장이 직업안정법 제2조의 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기관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 공무 직원이 신청한 경우
6. 신청 시 기관장 조치
1) 기관장은 교육 공무 직원이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2) 단, 기관장이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교육공무직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3) 복무 및 급여담당자는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사항을 [나이스 인사기록 - 휴직] 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7.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철회 및 종료
1)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육 공무 직원은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본인 건강)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개인 사정 변경) 은퇴 준비 및 학업에 관한 계획 취소
2) 근로시간을 단축 중인 교육 공무 직원이 신청 시 사유와 연관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기관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날짜를 지정하여 교육 공무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족 돌봄)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본인 건강)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개인 사정 변경) 은퇴 준비 및 학업에 관한 계획 취소
* 교육 공무 직원이 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8. 육아시간관의 관계: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1일 8시간 근로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육아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9. 유의 사항
1) 기관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교육 공무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교육 공무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교육 공무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3)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기관장은 연장근로를 명할 수 없습니다.
4)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Q1) 육아로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지요?
- 불가능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육아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Q2) 가족 돌봄에 해당하는 사유로 1일 3시간(주당 1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교육 공무 직원이 육아시간 2시간 사용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1일 실근로시간이 3시간밖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육아시간 2시간 사용 시 육아시간은 연차 유급휴가 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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